김동우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음주운전과 위드마크공식’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가 데일리시큐에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정하는 위드마크공식을 아시나요?’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위드마크공식이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는 등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할 수 없을 때, 시간에 따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종료 이후 30분에서 90분사이 상승기를 가지는데, 상승기에 있는 시간대에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수치를 감경하는 보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받으면 최소 수치에도 미치지 못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김동우 변호사는 이러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 이하의 운전자에 대해 무분별한 처벌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