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고수익을 유도하는 주식리딩방에 관해 인터뷰

주식투자 붐이 한창이던 지난 해, 많은 사람들이 주식리딩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업체는 본인이 찍어주는 주식 종목을 사고 팔기만 해도 수익을 낼 수 있고, 1년 동안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리딩방에서 찍어주는 매수·매도 타이밍은 일반인이 도무지 쫓아가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많은 유료회원들은 환불을 원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업체가 계약서에 ‘주식강의 동영상을 빼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문구를 작은 글씨로 적거나, 약관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게 빠르고 교묘하게 설명함으로써, 관련내용을 피해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가입하기 전에 내가 동의하는 약관들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환불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계약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환불조건 관련 통화내용이나 메시지 등을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 와, 이렇게 속이나… 주린이 쌈짓돈 노리는 주식리딩방

담당 변호사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40      팩스 : 02-538-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