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도심 비키니 활보 사건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최근 어떤 이들이 비키니 차림으로 도심을 활보한 사건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시 곳곳에서 비키니만을 착용한 채로 오토바이 주행을 하거나 도심지를 활보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몇몇 국민들이 불쾌감을 표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과다노출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고 하여도 “벌금 10만원 수준이 전부”라고 밝히며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 비키니를 입는다면 일부 신체 부위가 노출되어도 사회 통념상 문제가 없지만 도심, 사무실 등에서의 노출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과다노출죄는 받아들이는 이들의 시각 및 감정이 중요하기에, 화보, 홍보 등의 특정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치심을 주는 수준이었다면 과다노출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8.15. – “도심 비키니 활보, 엉덩이 드러내도…벌금은 고작 10만원” [디케의 눈물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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