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손해배상’에 대해 기고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불법 소프트웨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증명을 받아 거액의 합의를 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중소/중견기업의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작권사가 부당하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실제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모듈로 나눠져 있고,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듈만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경우 풀패키지가 설치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풀패키지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체가 사용한 부분이 일부 모듈임에도 저작권자가 풀패키지 비용을 청구하는데,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저작권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 업체들을 상대로 이른바 ‘장사’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민 변호사는 불법복제로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한 경우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액수가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이로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1.11.13.
이데일리 21.11.13. – [에이앤랩’s IP매뉴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손해배상액, 왜 이렇게 높은가?

담당 변호사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40      팩스 : 02-538-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