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제품모방 대응방안’에 대해 기고

신상민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제품모방의 대응방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어떤 제품이 잘 팔리거나 온라인 등에서 유명세를 얻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비슷한 제품들이 쏟아집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도 이러한 유사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품을 모방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신상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제품을 모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대응할 수 있는지, 부정경쟁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규제하는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어떠한 제품이 가지는 통상적인 형태의 모방은 예외로 봅니다. 또한 제품의 형태가 갖춰진 지 3년이 지났다면 이역시 예외가 됩니다.

이처럼 두 제품간 유사성이 짙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인정되는 요소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형사고소, 손해배상, 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1.12.4. – [에이앤랩’s IP매뉴얼] 경쟁사가 우리 상품을 베껴 제품을 만들었다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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