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경 변호사, 로톡뉴스와 ‘사기피해 대응시 주의사항’에 대해 인터뷰
최근 가상화폐, 주식 등 투자 열풍이 일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 역시 수억원 단위로 적지 않은 상황이라 주의가 필요한데요.
많은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가해자를 고소하고, 이후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은 생각에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의 수위를 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기 가해자들이 이를 위해 피해자들을 만나 처불불원서 등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요.
유선경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차용증 등을 쓰겠다고 피해자를 설득시키고 회유해 추후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합의 요구 등에 쉽게 응하지 말며, 추후 돈을 갚겠다고 합의서 작성을 요청해도 작성해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해 녹음을 해두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톡뉴스 22.1.20. – 돈 떼먹은 사기꾼과 만나기로 하셨다고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