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경 변호사, ‘BTJ열방센터 방역 방해’ 인터뷰
유선경 변호사는 2021년 1월 18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숙형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제2의 신천지 혹은 BTJ열방센터 사태’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종교시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감염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었지만 작년 대구지역의 혼란에 빠뜨린 ‘슈퍼전파자’ 사건 이후로 2020년 2월 26일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심지어 BTJ열방센터 자체가 당국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들도 하였습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방문자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비, 거짓 자료를 제출, 고의로 사실 누락, 은폐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회피하는 경우 외에 자가 격리자들이 지침을 위반한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도 설명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의 라디오 인터뷰 전문은 YTN라디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유튜브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