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변호사, ‘교통사망사고 가해자의 경우’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가 데일리시큐에 교통사망사고, 가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1년에도 수천건씩 발생하는 사건으로, 가벼운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피해자 합의 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만약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조건명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실무적 관점에서 사망사고에 있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 도로의 환경과 운전자의 시야, 피해자 사망과 교통사고간 인과관계 등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1.11.21. – 교통사망사고, 가해자도 억울한 점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