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기고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라고 알려진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만으로 음주운전의 가벌성이 줄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조건명 형사전문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음주운전 초범일지라도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실제 사건의 불법성, 음주수치, 사고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수위가 정해지며, 얼마전 광주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20m를 운전하여 기소된 대학생에게 동종경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범이면 선처를 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실제 사건을 하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의 책임이 감경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재범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2.2.13. –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면죄부는 없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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