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 변호사, ‘윤창호법 위헌과 음주운전 구제방안’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가 데일리시큐에 윤창호법 위헌과 음주운전 2회이상자의 구제방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는 2회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은 지난 2019년 음주운전 재범을 줄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것으로 음주운전 2회 단속만으로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위헌 결정을 통해 단순히 횟수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항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헌재 결정에 따라 윤창호법의 적용으로 이미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이 된 경우, 과거 합헌이었던 형벌조항으로 처벌받은 피고인들도 소급효로 인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헌 결정이 있다고하여 바로 법적 처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판에서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경우 일반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식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