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 변호사, 한겨레에 주차장 출입구 알박기 사건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가 인천의 주차장 알박기 사건에 대해 한겨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의 한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세워 통행을 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건물 관리인과 갈등으로 인해 이러한 행동을 벌였다고 하였는데요. 약 일주일 간의 소위 ‘알박기’로 인하여 많은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문제를 일으킨 차주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의 차주 또한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는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를 판단할 때 공중이 왕래할 수 있는 통로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전하며 “사유지 및 통행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기에 일반교통방해죄 혐의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명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23.7.1. – 주차장 출입구 차량 알박기…견인 망설이는 이유는 [뉴스AS]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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