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결혼 폐막식 후의 재산분할 명세서

안녕하세요 박현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폐막한 2020 도쿄 올림픽 이후 관련 기사들에서 연이어 ‘폐막식 이후의 명세서, 청구서’를 언급하고 있으며, 코로나 펜데믹 속에서 어떻게든 올림픽을 개최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조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에이앤랩의 변호사들은 묘하게 결혼의 폐막(이혼)과정과 올림픽의 폐막식 이후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폐막 이후의 청구서 처럼, 결혼 생활 종료 후에 남는 것은 재산분할 명세서 뿐이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폐막한 이후 선수들의 열정, 감정들은 결국 희미해지거나 대부분 잊혀지지만, 실제 올림픽 이후의 명세서는 사라지지 않음을.

이혼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 역시 당시의 즐거움, 이혼과정에서의 감정싸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만 보이는 깊은 상처 같은 감정적, 정서적 부분들도 결국 시간의 흐름 내지 다른 기억들로 희미해지거나 잊혀지지만 ‘재산분할 명세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혼(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절차를 완료한다 하더라도, 재산과 관련된 권리 의무 관계 내지 절차들은 이혼신고가 된 이후에도 당사자들을 유령처럼 따라다닙니다. 

저희가 실제로 진행하였던 업무들을 살펴보더라도, 이혼을 하였음에도 매월 생활비,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이체하고, 공동으로 보유하였던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하고, 미등기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의 소유권 등기를 하는 등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이혼신고 이후에도 많은 절차들이 진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혼한지 몇년이 지났음에도 ‘또’ 연락할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럴수록 당사자들은 이혼에서의 감정적인 부분들 보다는 실리적인 부분들을 고민하고 변호사와 추가로 의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혼절차를 완료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의뢰인들은 이야기 합니다. ‘결국 남는 건 재산분할 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이혼과정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감정싸움도 중요할 것이나, 향후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더욱 신경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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