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우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4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금지 및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금지 등 입니다.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그동안 구글이 ‘인앱결제’라는 시스템을 통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자사의 결제방식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 이에 따른 수수료를 회당 30%씩 납부하라고 강요해 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콘텐츠 사업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커져가자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사업자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ICT기업들이 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 칼럼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1.09.18.
[에이앤랩’s IP매뉴얼] 구글 갑질방지법 시행, 플랫폼 사업자 특권 사라질까
담당 변호사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중요성’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2차적 저작물’이기에 원작과 구별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적 노력이 부가돼야 합니다.
하지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권리는 최근까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4~5년 전만 해도 웹툰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약해 웹툰 서비스 사업자와 작가 간의 웹툰 연재 계약서에 사업자가 2차적저작물 사용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불공정 계약이 존재하기도 했다”며 설명했습니다.
웹소설, 웹툰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관련 산업도 커지고 있으며, 이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시장의 중심이자 주인공인 저작자들에 대한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1.09.11.
[에이앤랩’s IP매뉴얼] 넷플릭스 D.P의 성공으로 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중요성
담당 변호사
조건명 에이앤앤랩 변호사는 데일리시큐에 ‘외국인간 가사소송시 재판관할권 판단 기준’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이혼소송 등 가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국적과 주소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원칙을 깬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이며, 주소지 역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이 재산분할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는 판결인데요.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사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사건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법원이 판단하는 ‘실질적 관련’의 기준과 위 판결의 근거 및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 [법률칼럼] 외국인간 가사소송시 재판관할권 판단 기준에 대해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2021년 9월 7일 SBS에서 방영된 모닝와이드에 출연해 ’10대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고액 알바’ 유혹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빠져드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기준 2014년 1만2814명이던 보이스피싱 검거 인원은 2020년 3만932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이 중 상당수가 10대, 20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엔 비행 청소년도 있지만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범죄로 빠져든 청소년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수금(收金) 알바’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집합니다. ‘간단한 심부름을 하면 하루 수십만원 일당을 보장한다’며 미성년자를 유혹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도록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만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서 처벌의 강도는 조금 약하게 처벌되는 경향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출신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행한 바 있으며, 아무것도 모른채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린 사람들에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수행한 순직경찰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에서 지난 4월 1심에이어 항소심에서도 순직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관 A씨가 지난 2013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정리하던 중 주행하던 차량에 의해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3년 뒤 퇴직 처리 되었고, 2020년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관 A씨의 배우자가 순직군경 지위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부터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직무수행 중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망 시기가 퇴직 이후라도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보훈처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역시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상해를 입고 퇴직한 뒤 사망한 경우라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한 사례”라고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한헬스케어와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웨어러블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새로운 헬스케어 비즈니스 분야가 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법위반을 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한헬스케어와의 협약을 통해 헬스케어 비즈니스에 필요한 법률자문 제공 및 신규 프로젝트의 법률리스크 검토, 기업분쟁 예방, 지식재산권 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최근 헬스케어 법률 분야에서도 역량을 드러내고 있는만큼 한헬스케어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헬스케어 기업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시장에서 성장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1.08.30. 한헬스케어-법무법인 에이앤랩, ‘헬스케어’ 사업부문 협약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혼상속 전문브랜드 트러스트앤랩)의 개소 소식이 이데일리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에이앤랩(A&Lab)은 변호사(Attorney)의 앞 글자이자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인 A와 실험실(Laboratory)의 줄임말인 랩(Lab)을 결합해 만든 상호입니다. 기성 법조계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새 영역에 진출해 업계 선두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이혼상속 전문브랜드로 ‘의뢰인의 말씀을 잘 듣고, 의뢰인을 대신해 잘 싸워드리고, 의뢰인의 권리를 잘 받게해드린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지식재산권 전문브랜드인 아이피앤랩은 ‘의뢰인이 어렵게 얻은 권리를 에이앤랩의 변호사들이 쉽게 지켜드리겠다’는 포부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로펌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설정하고 고객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에 먼저 귀를 기울여 로펌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을 실현하고자 에이앤랩을 설립하게 됐다”고 이데일리를 통해 전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1.08.27. 법무법인 에이앤랩, 가사·IP·행정분야 전문변호사 뭉쳤다
에이앤랩의 금융투자 전문 변호사인 박현식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주식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구 지역 거주하던 피의자가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주식 실적을 과시하고,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성을 강조하여 남편을 포함한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을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고, 피의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3202&plink=ORI&cooper=NAVER
신상민 변호사는 2021년 4월 국가수사본부 산업기술유출사범 전문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이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올해 1월 출범한 조직입니다. 기존 경찰청 수사국을 전신으로 하며 대한민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신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영업비밀침해 사건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번 특별교육 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특별교육은 「영업비밀해당성과 실무사례」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유출된 기업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 여부가 갈리는 등 실무에서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은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 요건이 꾸준히 완화되었으나 관련된 판례가 아직 많지 않아 전문수사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비밀관리성)의 변천사를 부정경쟁방지법과 판례를 통해 설명하고, 영업비밀침해사건으로 수사할 때 유의점을 정리해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가 학교폭력으로 주연 자리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에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제작사측은 주연 배우가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해 재촬영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협상을 소속사가 회피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광고나 드라마 등에서 사용되는 배우 출연계약서에는 출연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광고주나 제작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번 학폭 사안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핵심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무형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그렇기에 배상의 주체인 소속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게 신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신 변호사는 서울신문에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 해석의 문제이고 고유한 법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특히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해 제작사가 청구한 부분을 소속사가 인지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변호사는 출연계약서 형태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측도 내놨습니다. “과거와 달리 배우 관련 논란으로 재촬영까지 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 문제에 대비해 추가적인 비용을 따져 못박는 등 계약상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서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동우 변호사는 2021년 3월 8일 과천경찰서(총경 김성완) 「법률 상담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률 상담변호사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시 민원인의 변호조력을 맡습니다. 과천경찰서는 이를 통해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김동우 변호사는 서울수서경찰서 수사지원팀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촉기간 : 2021. 3. 1. ~ 2022. 2. 28.
담당 변호사
주식투자 붐이 한창이던 지난 해, 많은 사람들이 주식리딩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업체는 본인이 찍어주는 주식 종목을 사고 팔기만 해도 수익을 낼 수 있고, 1년 동안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리딩방에서 찍어주는 매수·매도 타이밍은 일반인이 도무지 쫓아가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많은 유료회원들은 환불을 원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업체가 계약서에 ‘주식강의 동영상을 빼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문구를 작은 글씨로 적거나, 약관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게 빠르고 교묘하게 설명함으로써, 관련내용을 피해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가입하기 전에 내가 동의하는 약관들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환불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계약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환불조건 관련 통화내용이나 메시지 등을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 와, 이렇게 속이나… 주린이 쌈짓돈 노리는 주식리딩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