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 변호사는 2021년 1월 21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중고나라 자녀 판매글을 올린 자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신의 아들과 딸을 판매한다는 황당한 글과 작성자의 연락처가 올라와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아버지는 자신의 전화번호와 아이들의 사진이 도용 당한 것 같다며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인이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했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ID,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이 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아이들 아버지의 연락처를 유포한 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는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조변호사는 “다만, 아버지는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들을 대리해 게시글을 올린 자를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YTN라디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211031544210

담당 변호사

최근 여성들만 골라서 침을 뱉는 시늉을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A씨 남성에게 1심 법원에서 폭행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침을 뱉지는 않고 시늉만 하였지만 1심에서는 폭행이 성립한다고 판결을 한 것인데요,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에 한 지역 일대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시늉을 하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는 입건하였고 조사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A씨의 1심 재판부에서는 실제로 침을 뱉지는 않고 시늉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유선경 변호사는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유 변호사는 “코로나19 시국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의 나이가 젊고 전과가 없는 점, 또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들어 벌금형이 선고됐을 것 같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할 것처럼 굴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줬다.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307461

박현식 변호사는 2020년 11월 18일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창업과 법률’ 주제의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기업, 스타트업 기업을 불문하고 기업 경영자들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모든 행위는 법률에 근거해 진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관 등은 상법에 의거해 작성돼야 하고,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특강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을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 동업시 유의할 사항과 외부 투자를 잘 받는 방법, 지식재산권(IP)을 관리하는 방안 등 실무에 보탬이 될만한 내용을 중점으로 강의하였으며, 법률용어나 계약서 작성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상식들도 안내하였습니다.

한편, 박현식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교 대학원 석박사(상법, 금융법)을 수료하고 한국투자증권 변호사로 재직하였습니다. 현재는 트러스트앤랩 가사(이혼/상속) 전문 변호사로 이혼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등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신상민 변호사는 2020년 11월 27일 데일리시큐에 순직군경 등록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군경으로 등록되어 그 유족들은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라는 단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었고, 수년동안 고통을 받다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고인이 사고를 당하고 퇴직한 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으로 등록해 줄 수는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보훈청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태림을 찾았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과거 세월호 사고에서 학생들을 구하다가 순직한 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등록해주지 않은 사안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직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끝내 사망한 경찰공무원이 순직군경 등록이 거절’됐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아무나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줄 수는 없고 국가재정도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마음이 아프게 보수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을 일관하는 국가보훈처의 행정실무가 아쉽다. 최대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 나오길 바라며 행정소송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데일리시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445

담당 변호사

김동우 변호사는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과천경찰서장(총경 김성완)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법적 조력이 필요한 억울한 피해자를 돕고, 의뢰인의 인권보호 강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에 과천경찰서장은 김동우 변호사의 이러한 공을 인정하여 감사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앞으로도 과천경찰서 수사지원팀 자문변호사로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현식 변호사가 SBS모닝와이드(방영일자 2020년 6월 24일)를 통해 ‘불법 주식리딩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식투자에 지식이나 경험이 많지 않다보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투자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투자심리를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따라하기만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꼬득이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에 가입할 것을 종용합니다. 가입비는 수백만원이지만 금방 ‘본전’을 찾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리딩방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주식리딩방이 불법은 아니다.) 다만 확정적인 수익을 약정하거나, 손실이 나면 보장을 해주겠다는 취지, 혹은 1대1로 종목을 추천해주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주식리딩방은 사실 이름만 바꿔서 여러 개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세를 조장하는지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은 알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다.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용료 환불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2020년 9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 특별연수에서 ‘형사절차론’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날 강의는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수사단계에 포함되는 각 절차를 상세히 소개하고,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또 재판단계에서 심급별 전체적인 흐름을 안내하고 각 절차에 따른 변호사의 역할을 해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자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더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에 대해」
유선경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트러트트앤랩에서 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2021년 1월 18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숙형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제2의 신천지 혹은 BTJ열방센터 사태’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종교시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감염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었지만 작년 대구지역의 혼란에 빠뜨린 ‘슈퍼전파자’ 사건 이후로 2020년 2월 26일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심지어 BTJ열방센터 자체가 당국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들도 하였습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방문자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비, 거짓 자료를 제출, 고의로 사실 누락, 은폐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회피하는 경우 외에 자가 격리자들이 지침을 위반한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도 설명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의 라디오 인터뷰 전문은 YTN라디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유튜브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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