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구속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속이 되면 신체의 자유를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와 단절되기에 향후 사건 대응이 어려워지며, 재판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제일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 된 경우
2020년 한 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건수는 25,770건이며, 그 중 21,098건이 실제로 발부되었습니다. 발부율이 부려 82%에 달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0명 중 8명은 구치소에서 형사사건의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0년 기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5,277건, 이 중 구속된 피의자가 무죄가 된 경우는 136건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불구속 피의자가 무죄를 받은 건 수는 2,907건. 구속이 되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와 정상관계 서류 등을 신속하게 정리해 영장판사에게
구속수사가 필요없음을 주장해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 구속적부의 심사(구속이 타당한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 다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기소 이전에 할 수 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미처 판단하지 못한 유리한 사정변경(합의, 보석금, 기타증거)을 제시하여 피의자의 구속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영장청구 긴급대응 팀을 통해, 시급히 이뤄지는 영장청구절차를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