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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형사
고소 대리
20-10-12 | No.2607

기업형사

거래처 이관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업무를 방해한 퇴사 영업사원 기소결정

고소인(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무리한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고소인 회사 메일계정을 이용하여 수십개의 거래처에 고소인 회사의 존폐에 관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타인의 사무에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 ▲피고소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가져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집행자체를 방해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업무방해죄에 포함되는 바, 본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충분히 적용되므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받아들여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등을 이행한 퇴사자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만 적시하는 것이 아닌,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혐의에 대해 하나씩 입증시켜 나감으로써 성공적인 고소결과를 가져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3 기업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02-05 | No.2642

기업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회사 경영진 무혐의 항고심 기각

회사 경영진인 의뢰인들은 회사에 설치된 CCTV에 영상에서 직원들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들에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에 대해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변호인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담당수사관과 검찰을 설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를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들이 억울한 이유, 사건의 전후 사정, 경영진 행동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는 논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고등검찰청 검사에 제출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항고기각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들의 회사 경영이 안정되었습니다.

 

#기업형사

유선경
유선경
2 기업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9-11-11 | No.2691

기업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회사 경영진 무혐의 처분

의뢰인들은 회사의 경영진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촬영된 직원들의 행동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러자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자신들의 허락없이 사용한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경영진을 상대로, 경영진의 행위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개인정보 침해행위라며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영진은 이 사건의 대응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의뢰하였고, 변호인단이 사건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사단법인에도 (사원이 아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2개의 노조가 있었는데 그 중 1개의 노조가 현재 경영진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사단법인 건물에 방문한 사원들에게 접근하여 현재 경영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사단법인의 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이나 근로감독관은 보통 경영진과 근로자의 분쟁이 생기면, 경영진이 어떤 나쁜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에서부터 업무처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고소인들은 이러한 점을 활용하려는 의도였는지, 경영진의 의도가 노조활동 방해라는 엉뚱한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들은 이러한 선입견을 없애거나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경영진이 어째서 억울해 하는지, 억울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후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이후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경영진 행동의 정당성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영진의 행동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는 논리가 생겼고,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과 설명을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근거를 통해 담당수사관들을 설득하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다음에는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인단의 논리와 근거를 통한 설득 끝에, 마침내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해당 회사의 경영은 안정되었습니다.

 

#기업형사

유선경
유선경
1 기업형사
무혐의
19-07-24 | No.2629

기업형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의뢰인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민원인의 민원제기 및 소제기로 인해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이 아닌 신용협동조합이었기에, 의뢰인은 조합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사장은 '자신의 승인이 없이 조합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는 ① 위임계약에 대해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서 당시 함께 있었던 전무의 진술, CCTV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② 변호인 선임료에 대해 신용협동조합이 아닌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신용협동조합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점, ③ 과거 이사회 결의시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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