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사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항소심서 10개월 감형 성공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 기업의 인력을 해외 기업에 소개하여 이직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혐의를 무겁게 보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1심 판결의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제공받은 대가에 대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폐업과 전직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적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심 선고의 절반에 가까운 10개월을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사건 의뢰인은 유선경 변호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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