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진정취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진정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진정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몇 차례 불러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난 뒤에는 수고비 명목으로 비용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진정인이 해당 일을 제대로 처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진정인에게 돈까지 빌려주었던 피진정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진정인은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진정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하는지, 근무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판례의 법리에 비춰 진정인은 의뢰인과 근로계약 관계도 아닐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형식의 서류를 작성한 바 없고, 근로 조건에 대한 지정이나 지휘, 감독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뒤, 이를 확인한 진정인은 결국 진정취하를 하게 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진정인으로 인한 법적 처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형사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40      팩스 : 02-538-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