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수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며, 대마성분이 포함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를 수하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 밀수입을 하는 것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더욱 철처하고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캐나다에서 대마 소지 및 흡연이 합법화 된 이후에 피의자가 대마를 구입했다는 점,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밀반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의뢰인 외의 다른 피의자 검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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