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A,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필로폰 매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여 방치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와 관련된 필로폰 판매의 규모는 횟수 총 960여 회, 판매액 합계 5억 7천만 원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이 상피고인 A와 B의 필로폰 매매행위를 최초로 인지하게 된 시점, A, B와 의뢰인 간의 관계, 의뢰인의 소극적 가담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 마약범죄 양형기준 상 유리한 감경사유들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부터 필로폰 판매를 인지한 것이 아니라 범행이 계속되던 중간에 파악하게 된 점, 상피고인 A와 B의 범행과 대비하여 의뢰인은 매우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적중하여, 법원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의 규모가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통장 개설 및 필로폰 매매행위를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지배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해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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