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치료목적으로 필로폰 구매하여 경찰조사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치아상태가 좋지 않고 통증이 심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과도한 비용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치아통증완화약’ 판매자를 소개받았고, 통증완화를 위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해당 약을 구매한 뒤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약은 필로폰이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구속영장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영장발부가 되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딸과 둘이서 거주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구속된다면 딸을 부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지양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통증완화약으로 생각하고 구입한 것으로, 해당 약이 필로폰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위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필로폰 투약 당시 필로폰임을 몰랐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마약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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