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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2-06-29 | No.3098

일반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피의자들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들(피의자)은 고소인으로부터 CCTV열람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1은 고소인과 있었던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2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인 피의자3에게 CCTV열람을 신청하여 해당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된 고소인이 피의자들이 자신이 나오는 영상을 동의없이 열람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CCTV 열람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열람신청의 정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1이 피의자3을 통해 확인한 영상에 고소인이 찍혔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의뢰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피의자1은 고소인이 촬영된 CCTV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바 없으며, 정당한 방법을 통해 자신이 나온 영상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하였다는 점, 2) 피의자2는 피의자1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받아 CCTV열람에 관한 신청을 하였던 점, 3) 피의자3은 해당 CCTV영상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담당자로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신청을 받아 열람을 허가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밖에 사실관계를 전부 파악하여 피의자들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이는 열람에 해당하여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들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12 일반형사
22-02-08 | No.2941

일반형사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우리 의뢰인은 직장 상사의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회사 내에서 평판 하락, 집단 따돌림 등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는 회사 내에서 주요한 권력을 행사하던 임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비방은 치명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의, 회식자리 등에서 들은 내용들을 기초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예비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직장 상사에 대해 고소를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불기소 기록 및 상대방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검찰에 요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재직 당시 검찰청, 행정기관을 대리하여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전담하였으며, 이후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각종 허위진술 등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하여 의뢰인이 관련 기록 중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한 사건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의뢰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의뢰인은 개인정보를 삭제한 부분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11 지식재산범죄
증거보전신청 인용
21-02-19 | No.2707

지식재산범죄

이루다AI 데이터베이스 증거보전신청 인용 이끌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루다AI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을 서비스하면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대화내역은 비식별화조치(스캐터랩 주장)를 거친 뒤 AI 챗봇 ‘이루다’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이 유출된 피해자가 발생했고,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 신상민, 변호사는 피해의 규모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루다AI 데이터베이스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스캐터랩 측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가공 조치한 별도 데이터베이스, 이루다 학습 및 서비스에 사용된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들의 피해확산 예방과 피해보전을 위해 본안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론보도>

◆연합뉴스 - AI '이루다' 개발사 수집 연인들 카톡 대화 파기 못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9095900017?input=1195m

◆MBC - 법원, AI '이루다' 재료 된 연인들 카톡 대화 증거로 확보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93399_34873.html

◆YTN - 법원, AI '이루다' 재료된 연인 카톡 대화 증거로 확보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191547090175

◆이데일리 - 법원, ‘카톡 대화내역 전체’ 이루다AI DB 증거보전신청 인용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10966628952160

신상민
신상민
10 지식재산범죄
무혐의
20-07-27 | No.2614

지식재산범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처분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가 집회에서 상황실장을 하다가 해임되어 집회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할 권한이 없음에도 도 불구하고 전산망을 통해 공유문서에 접근한 뒤, 부정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당 문서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권한없이 문서에 접근한 뒤 내용삭제와 복구를 반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메신저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문서내용 자체를 삭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삭제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이 문서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복구 또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밝히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정리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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