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경기도 양주시 소재 종중 토지 수용보상금 횡령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종중 대표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종중 소유 토지가 LH공사로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 105억 원이 지급되었고, 종중원 1인당 2천만 원씩 총 76억 원이 종중원에게 배분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들은 자신들도 종중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에게 보상금을 배분하지 않은 것을 횡령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자신들도 종중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고소인들이 종중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종중의 시조를 누구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종중의 시조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맞고, 고소인의 주장이 틀리다는 점에 집중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종중의 시조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자로 된 족보를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들도 함께 첨부하여 시조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맞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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