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임차인의 공사현장을 폐쇄한 임대인의 업무방해 사건 맡아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용산 소재 유명 건물의 임대법인 운영을 총괄하는 회장입니다.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한 홍보를 하였고, 이에 해당 건물은 임차인의 홍보관 현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무리한 홍보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도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 폐쇄 등을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항고하였고, 고등검찰청에서 수사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장으로서 운영을 총괄하는 여러 법인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임대법인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의뢰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 직후, 위와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 및 피의자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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