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가족 회사의 자금 111억 원 횡령으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친동생이 대표이사, 친어머니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에 신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주주였던 어머니의 허락 및 위임에 따라 회사 자금을 집행하여 왔는데, 대표이사로 복귀한 친동생이 의뢰인의 자금 집행을 문제삼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주주인 어머니의 위임과 허락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고소 무렵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모든 자금 지출이 횡령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기간과 내용이 상당히 많았으나,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계좌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① 사용내역 자체로 회사를 위한 것이어서 횡령으로 보기 어려운 유형, ② 회사 대주주인 어머니에게 지급하여 의뢰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내역, ③ 대출, 통장개설 등 어머니가 직접 하였다는 물증이 명백한 내용 등으로 분류하여 그에 맞추어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검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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