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범죄

영업비밀누설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기소유예

신상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진정인을 변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진정인(의뢰인)은 진정인 회사에 근무하던 지인으로부터 진정인 회사의 소스코드를 전달받아, 이를 참조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진정인 회사는 피진정인을 상대로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진정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으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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