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성공적인 합의 대행으로 조기에 사건 종결
의뢰인(피고소인)은 타인이 디자인 등록을 마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어린이용 놀이시설을 제작하였다가, 해당 디자인 등록권자로부터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에 ,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등록권자와 의뢰인의 양 제품의 디자인을 살펴보며 디자인보호법 위반 성립여부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부각시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