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범죄

쇼핑몰 사진 저작권 침해 고소장 작성 업무 수행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쇼핑몰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자에 대해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의류브랜드를 운영하는 자로 의류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일정한 편집을 거친 후 판매를 위해서 온라인 판매처에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쇼핑몰에 있는 사진들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저작물을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의 제품 사진 촬영 현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건의 제품 사진은 의뢰인이 의류 상품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출하였으므로 사진저작물로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피고소인의 행위는 저작권법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점의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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