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부동산 개발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기초로 경한 처벌을 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개발업 및 주택 분양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나, 일부 부동산 개발지에서 동업자의 배신과 재개발 예정구역 해제로 인해 계약 취소가 속출하여 사업에 실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들 및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조의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채, 해당 금전을 돌려막기 형태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수사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형사전문 김동우,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발부를 기각시킨데 이어, 재판 단계에서도 사안을 나누어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 변제를 통한 양형 참작사유를 주장하였고, 단순 투자금 미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에 불과함을 다투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의 판단 및 법리적 주장에 기초하여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낮은 형만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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