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범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본인의 사업에 이용하여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의뢰인)은 A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 및 자신의 사업에 이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회사 재직자에게 요청하여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받아 이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징역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진정성도 없을뿐더러, A회사가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기에 징역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이러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당시 의뢰인이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A회사에 손해 끼칠 목적으로 동종업체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 △최대한 A회사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A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변론은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봤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경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영업에 중요한 자산들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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