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범죄
유명 연예인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무단 복제 및 변형한 자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고소장 작성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오늘날, 온라인상에 게시한 사진을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올리거나 무단으로 편집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사진이라고 하여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의뢰인은 인기 한류 연예인의 팬으로서 연예인을 직접 촬영하여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의뢰인이 올린 사진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수차례 올라온 것을 발견했고, 그 내용을 보면 해당 연예인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의뢰인이 저작자인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편집한 자들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를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소장의 주된 내용은 의뢰인(고소인)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공중송신권(같은 법 제18조), 동일성유지권(같은 법 제13조)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구성하였고, 관련한 판례와 설명을 기재하여 법리적으로 완결된 서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피해를 받아 고소를 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 방법과 형사절차를 잘 몰라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신상민 변호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소장 작성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