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범죄

의료기기업체 대표를 변호하여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업무상횡령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의료기구 업체의 대표로서, 동종업체로부터 ① 의료인이 아니면서 카페 등을 통해 의료광고를 했다는 의료법위반, ② 의료기기 제조업자로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의료기기법위반, ③ 회사 내에서 직원이 아닌 자에게 급여를 부정 지급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3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기 업체로서 불법적으로 의료광고를 했다거나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판단이 되어 버리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고소장 열람복사 과정을 거쳐 고소인의 주장이 추측에서 비롯된 것일 뿐 특별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각 혐의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료법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카페에서 의료광고성 글을 올린 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고소인 측에서도 동일한 홍보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② 의료기기법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특성과 업계의 현실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특정 의료인과 경제적 유착관계가 있었다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③ 업무상횡령의 혐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한 자에게 급여를 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의 변소를 지원하였고, 수사관에게 법리적 견해도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의자의 변소가 합리적이다.”라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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