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과실치상 의뢰인 변론하여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주차장에서 본인의 차를 찾으며 뒷걸음질치다 뒤로 지나가는 고령의 노인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았지만 노인은 자리에 주저앉으며 고관절이 골절되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의뢰인을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실제 투입된 치료비 외에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 요양병원비 등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에 의구심이 들었고 피해자 가족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되는 상황 속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충돌 장면이 촬영된 cctv를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충격 당시 뒤쪽을 살피지 않고 뒷걸음질친 것이 과실치상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살피고 주차장 건물에 있는 병원에 직접 가 x-ray 촬영이 가능한지 묻고,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았을 때 1)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 하였다는 점 2) 충격의 정도가 심하진 않았으나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중한 상해가 발생게 된 점 3) 의뢰인은 작년부터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하며 관대한 처분이 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검찰에 형사조정 신청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와 합리적인 금액으로 민사 포함 합의를 도출하여 향후 민사소송의 여지를 없앰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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