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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산범죄
무혐의
19-09-03 | No.2631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불기소처분

피의자(의뢰인)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A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중 80만원으로 카드 연체금을 갚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송금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① 피해자의 돈 6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고, ② 피해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③ A가 알려준 계좌에 52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80만원으로 피의자의 대출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A의 지시를 실행한 피의자는 자신의 대출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변호사는 해당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카드 연체금 변제조로 받은 80만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8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점,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의자의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의자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31 일반형사
영장기각
19-09-02 | No.2630

일반형사

존속상해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의 아들로 직계존속인데, 피의자는 모친인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 ~ 2019. 8.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우측 엉덩이, 가슴과 무릎, 양쪽 팔 등을 주먹으로 6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때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가 20년 정도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점, 피의자가 대학생 시절부터 경제력이 없는 모친을 부양한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라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도주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피의자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경찰에 진술한 점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안된다고 재판부에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30 기업형사
무혐의
19-07-24 | No.2629

기업형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의뢰인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민원인의 민원제기 및 소제기로 인해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이 아닌 신용협동조합이었기에, 의뢰인은 조합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사장은 '자신의 승인이 없이 조합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는 ① 위임계약에 대해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서 당시 함께 있었던 전무의 진술, CCTV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② 변호인 선임료에 대해 신용협동조합이 아닌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신용협동조합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점, ③ 과거 이사회 결의시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29 일반형사
고소 대리
19-07-18 | No.2687

일반형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고소사건 기소 결정

의뢰인(고소인)은 대사관저 및 해외주재원의 공관으로 사용되는 고급빌라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지인 명의로 개설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보조직원으로 등록한 채 무자격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브로커로서, 의뢰인에게 좋은 조건의 임차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임대차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정을 숨긴 채 중개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피고소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법정 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것은 물론,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도에 부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이를 만류하지 않고 새로운 부동산의 임대차 중개를 알선하는 등 현저히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피고소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무자격자의 부동산중개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자료를 범죄의 요건사실에 맞게 규칙적으로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법리 및 법 규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하나하나를 제시하면서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은 물론 피고소인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한 명의대여자 모두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추가 요청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관련 민사소송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28 성범죄
무혐의
19-06-25 | No.2627

성범죄

부킹주점 강제추행 신고 사건 무혐의

의뢰인은 부킹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뒷자리에 앉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당시 주점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였고, 의뢰인이 계속 뒷자리 여성에게 등을 기대는 행동을 하여 종업원이 몇 차례 의뢰인에게 주의를 준 점, 의뢰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자신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서 앉을 정도로 술에 많이 취했던 점 등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하였고,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자에 등받이가 없어서, 술에 취한 의뢰인이 흥에 겨워 동작을 크게 취하거나 술기운을 못 이겨 몸을 뒤로 젖히면서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등에 신체의 일부가 닿은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을 담당 검사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위 전략에 따라 의뢰인은 ① 일부 행위는 시인하면서 의도를 부인하고, ② 일부 행위는 아예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결정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27 마약범죄
마약류 수입 및 투약
19-06-18 | No.2626

마약범죄

마약류 수입 및 코카인 흡입 혐의 변호하여 각각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대마가 들어있는 국제 우편물(EMS)을 의뢰인의 집 주소로 배송시킨 것 때문에 의뢰인의 집이 압수수색되고, 의뢰인의 모발도 압수되었는데, 의뢰인의 모발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관련 국제 우편물 배송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으로 배송시킨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압수수색 당시 최초 진술할 때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의뢰인 모발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것 때문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모든 주장을 믿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2개 혐의(마약 수입, 마약 투약)가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2개 혐의에 대하여 각각 다른 취지로 변론하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① 필로폰, 엑스터시 등 수입 혐의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배송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만약 의뢰인이 밀수입에 관여하였다면 주소가 쉽게 노출되는 의뢰인의 집으로 배송하게 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②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하여는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마약류에 대해서까지 투약사실을 전부 사실대로 진술하고, 함께 투약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개 혐의에 대하여 각각 다른 태도로 변론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① 마약류 수입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②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범죄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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