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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범죄
대표사례 구속영장기각
23-06-30 | No.3628

강간 및 성착취물제작(아청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청구된 의뢰인 변호하여 영장기각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는 음식점 점장으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때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행위는 당사자인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기에 당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피해자(피해자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6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강간 및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오히여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요. 이에 실형 및 구속의 위기 속에서 다급히 저희에게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인은 심층 상담부터 진행하여 구체적인 발생 경위, 사건 전후 정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강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일자별 타임라인을 기록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원치 않는 성관계가 이뤄진 것인지는 대화 내역과 사진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하나, 사건이 있었던 날 밤에 의뢰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귀가를 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 일시 이후에도 의뢰인과 만남을 가졌으며, SNS로 대화를 이어갔다.
3) 결정적으로 사건 일시 직후 대화 내역에 ‘사랑한다’는 내용의 대화가 존재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영장의견서에 기입했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 기각이 반드시 필요함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강간 및 성착취물제작 혐의는 각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이 형량을 결정짓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속 상태에서의 대응은 신체적 제약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 등 여러 방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할수록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조건명 변호인은 11년이 넘도록 형사법 분야에서 활동하였기에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13 교통범죄
대표사례 음주운전 / 치상
23-06-21 | No.3621

퇴직 규정 존재하는 위험운전치상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업무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의 회의가 끝난 후, 지하 주차장에 차를 놓고 근처 식당에서 부하직원과 간단히 저녁식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하직원이 최근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면서 술을 주문하였기 때문에 위로하고자 오랜 시간 저녁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다시 차량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회사 건물의 지하 주차장의 진입과 출차가 불편했던 탓에 대리기사들이 해당 주차장을 꺼려했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편히 부르기 위해 주차장 입구까지만 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10m 정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 차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앞 차의 범퍼가 손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모두 상해 2주정도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직무 특성상 처벌을 받게되면 해고의 위험이 있던 의뢰인은 생계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아 염려하는 마음에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발생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해고의 위험에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전략을 세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1)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 온 점, 2) 협소한 지하 주차장의 특성상 대리기사를 배려하기 위한 우발적인 음주운전인 점, 3) 과거 음주운전은 거의 10년 전으로 그 이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4) 피고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은 10m이며, 주행 속도는 20km로 과속이 아닌 점, 5)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6) 운전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처벌을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를 받아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3 성범죄
대표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23-06-09 | No.3610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혐의의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성인이 되자마자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군복무 중입니다.

작년 미성년이었을 당시 자신의 핸드폰으로 웹서핑을 하던 중, 야한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어플리케이션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호기심에 구매하였으며, 판매 영상은 총 55개였지만 처음 2~3개만 재생해보았다가 흥미가 생기지 않아 바로 시청을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1년 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구입할 당시에는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았으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기록 등을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1) 제목이나 내용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성인 음란물로 인식했다는 점, 2) 영상에 신체 일부만 나왔으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점, 3) 제공 받은 영상 중 극히 일부만 1회 시청만 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삭제하여 해당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사실이 없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어떠한 성범죄 전력도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왔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하였기에 고의성이 없으므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13 지식재산범죄
고소 대리
19-03-20 | No.2569

지식재산범죄

퇴사자의 자료 유출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해 기소 이끌어

의뢰인은 산업 폐기물 분야의 설비 개발업체인데, 전기배선 설치업무를 하도급받아 처리하던 A업체가 어느 순간부터 동종 분야의 경쟁업체로 떠오르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의뢰인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 약 3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 P가 A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P는 A업체로 이직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P가 근무할 당시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인한 뒤 P가 당시 A업체의 거래 담당자에게 의뢰인의 핵심 기술에 관한 설계도면 등을 무단으로 이메일로 보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 대리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P가 A업체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에 집중하여 P가 권한 없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점을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게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거나, 퇴사할 당시에 그 자산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게 유출할 목적으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 판례의 법리를 이 사안에 적용하여, 우선 P가 A업체에 보낸 자료들이 의뢰인의 회사 영업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P가 그 영업상 자산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A업체에 보낸 행위가 권한이 없는 행위로서 의뢰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P의 이메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였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P가 의뢰인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설계도면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P를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2 지식재산범죄
무혐의
19-03-18 | No.2666

지식재산범죄

유명 영어학원 교재 관련 저작권법위반죄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강남의 유명한 영어학원의 강사인데, 경쟁업체인 학원의 교재를 상당 부분 베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교재와 경쟁업체 교재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유사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양 교재는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유사한 부분 내용들은 경쟁업체 교재 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 대부분의 영어교재(ex. 성문종합영어)도 동일하게 들어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하여 경쟁업체 학원(고소인)의 교재에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를 펼쳤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저작물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검찰 역시도 그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1 재산범죄
무혐의
19-03-06 | No.2595

재산범죄

1억 9천만원에 도자기를 판매한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던 독일 자기 4점을 지인에게 1억 9천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매수인이 돌변하여, “의뢰인이 도자기의 희귀성과 가치를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판매한 도자기는 독일 본사에서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수제품이기 때문에 수사 당시 객관적인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한국 지사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도자기의 객관적인 가치가 5천 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한국 지사 직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의뢰인이 도자기 가치를 속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검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10 지식재산범죄
고소 대리
19-02-28 | No.2664

지식재산범죄

영업비밀 침해 고소 대리하여 구속기소 및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병‧의원에 납품하는 SW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거래처가 아닌 병원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내역을 추적해본 결과, 지방 모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만났던 동종업체 종사자 A가 의뢰인의 SW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빼돌린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A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른바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로 고소하기로 정하고 신상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SW프로그램의 영업비밀성, 의뢰인이 A와 만나게 된 경우, A가 동종업체로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요청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의견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였고, 포렌식 결과 A가 보유한 소스코드가 의뢰인의 소스코드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밝혀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A를 구속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도 A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구속 기소하였고, A는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9 재산범죄
기소유예
19-02-28 | No.2594

재산범죄

54억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던 해외 계좌에 54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 계좌에 두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의하면, 의뢰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였기에 혐의 유무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혐의를 자백하되, ① 해외에서 얻은 소득이 입금된 점, ② 해외 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증여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점, ③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이유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이 기재된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경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8 지식재산범죄
무혐의
19-02-27 | No.2592

지식재산범죄

국외재산도피죄 무혐의

의뢰인은 가상화폐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700억 원을 외국에 송금한 업체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송금한 금액 모두를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금액(472,854 USD)을 외국 계좌에 남겨두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 세관에 “외국 계좌에 일부 금원을 남겨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세관은 국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 전략 수립을 위한 상담 시 의뢰인은 해외 계좌에 일부 금액을 남겨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해외 계좌에 남겨둔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고, 대부분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해외 계좌 거래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외 계좌에 남겨둔 돈의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① 해외법인 존속을 위해서 일정 금액의 법인 이익잉여금 등 해외법인 유지비용이 필요한 점, ② 비트코인의 가격 등락이 심한 반면, 해외송금에 1일 이상 소요되어, 시세 추이를 지켜보며 저가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여유자금이 필요한 점, ③ 전체 송금액 대비 계좌에 남겨둔 돈이 매우 적은 점 등을 근거로 국외재산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재산국외도피의 목적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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