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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금융사기
손해배상 청구인용
25-02-03 | No.5354

금융사기

주식투자사기 피해금 손해배상 청구, 약 5천만 원 인용 이끌어내

증권사를 사칭하는 주식투자사기 수법에 의해 약 5천만 원을 편취당한 의뢰인.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모두 인용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들을 ‘정규 증권사의 기관’이라고 소개하는 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자신들이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거래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득하며, 단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더욱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들이 정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적법하게 거래를 진행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실제 수익을 올린 다른 참가자들의 인증샷을 오픈채팅방에 게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에 응하자, 불법행위자들은 투자에 사용될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주식 거래와 유사한 화면을 보여주는 가짜 프로그램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망에 의뢰인은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빨리 회복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불법행위자들이 의뢰인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만든 행위가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기망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 이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투자사기 사건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양도한 피고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이 고의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단순히 이를 양도한 것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범죄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거나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약 6천만원의 피해 금액이 의뢰인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46 금융사기
집행유예
25-01-23 | No.5318

금융사기

진료기록부 조작한 병원장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아내

다수에 걸쳐 허위로 처방 기록을 작성하고,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의뢰인. 실형 가능성 높았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 꽤 오랜 시간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는데요.

보험금을 목적으로 환자의 처방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마치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였습니다. 그렇게 1~2건으로 시작했던 일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또한 의뢰인은 그동안 꾸준히 기부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정지훈
정지훈
45 금융사기
무혐의
24-12-20 | No.5123

금융사기

가상화폐 선물거래 사기 혐의 변호, 무혐의 불기소 이끌어내

허위 정보 제공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관련 법리 분석을 통해 혐의를 모두 반박하여 무혐의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객으로부터 의뢰인의 업체가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송금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해당 고객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하여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회사는 홍보업체의 입장으로서, 위와 같은 자문 행위를 직접 하지 않으며 고의로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세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1) 사기

의뢰인의 업체는 단순히 투자 대상을 추천할 뿐, 실제 투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투자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고소인이 선택한 투자 방식에 대해 안내했을 뿐, 고의적인 기망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출금을 원할 경우 성실히 안내하였는데요. 이를 증거로 의뢰인에게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2)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또한, 가상자산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객들에게 거래소에 가입하여 거래할 것을 알선하는 등 영업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며,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거나 고객들에게 거래를 직접 알선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는 홍보와 안내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독립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자본시장법위반

현행법상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문업을 영위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체로서 고객들에게 투자일임이나 직접적인 투자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이 세 혐의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 범죄는 혐의를 상세히 소명해야만 하기에, 관련 법리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에이앤랩은 입증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해 계신 개별 사안을 세심히 분석하여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박현식
박현식
정지훈
정지훈
44 금융사기
무혐의
24-12-20 | No.5122

금융사기

가상화폐 선물거래 사기 혐의 변호, 무혐의 불기소 이끌어내

허위 정보 제공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관련 법리 분석을 통해 혐의를 모두 반박하여 무혐의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객으로부터 의뢰인의 업체가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송금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해당 고객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하여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회사는 홍보업체의 입장으로서, 위와 같은 자문 행위를 직접 하지 않으며 고의로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세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1) 사기

의뢰인의 업체는 단순히 투자 대상을 추천할 뿐, 실제 투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투자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고소인이 선택한 투자 방식에 대해 안내했을 뿐, 고의적인 기망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출금을 원할 경우 성실히 안내하였는데요. 이를 증거로 의뢰인에게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2)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또한, 가상자산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객들에게 거래소에 가입하여 거래할 것을 알선하는 등 영업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며,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거나 고객들에게 거래를 직접 알선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는 홍보와 안내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독립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자본시장법위반

현행법상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문업을 영위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체로서 고객들에게 투자일임이나 직접적인 투자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이 세 혐의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 범죄는 이와 같이 혐의를 상세히 소명해야만 하기에, 관련 법리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에이앤랩은 입증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해 계신 개별 사안을 세심히 분석하여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박현식
박현식
정지훈
정지훈
43 금융사기
불기소
24-12-13 | No.5070

금융사기

암호화폐 매수 사기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무혐의 불기소 결정 이끌어내

기망 행위를 통하여 암호화폐를 매수하게 했다는 사기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금융투자와 관련한 기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객으로부터 기망 행위를 통하여 암호화폐를 매수하게 하였다며 의뢰인과, 고객의 전담 직원을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내부 법률준수 교육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고객에게 암호화폐를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직원의 독단적인 행위였는데요.

의뢰인과 어떠한 상의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하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사기 행위의 경우 의뢰인의 지시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뢰인이 허위 사실 등을 담은 자문을 지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기업은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감독을 받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2) 직원의 법률위반 행위는 의뢰인 기업과의 명백한 계약위반이며, 의뢰인과는 무관한 행위라는 점
3) 의뢰인은 고객(피고소인)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4) 직원과의 계약 체결 시, 이 사건과 같은 독단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 준수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점
5) 이 사건과 관련한 직원의 사기 혐의는 이미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42 금융사기
불송치
24-12-06 | No.5005

금융사기

교통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교통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의뢰인 변호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남자친구, 지인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단순 동승자였고, 운전은 남자친구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진로변경의 실수로 차량이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를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남자친구에게 송금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취득하고, 분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처벌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사고의 이력만으로 보험사기의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남자친구의 운전 습관이 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점
2) 이 사건 사고 전 보험사기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
3)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남자친구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단순 생활비 목적이지 보험사기로 받은 보험금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고의사고 분석서는 고의사고 여부의 대한 증거일 뿐, 사고 당시 보험사기 사전 공모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점
5)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부평경찰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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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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