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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재산범죄
무죄
21-02-18 | No.2705

재산범죄

대여금 사기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 이끌어 내

 

의뢰인은 의뢰인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당시 연인 관계였던 A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회사는 현재 여러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 중에 있는데, 실제로 투자를 받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A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A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며칠 내로 돈을 갚겠다'고 자신을 기망하면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을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A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당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로 투자 유치 중이었으나 결국 투자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회사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 투자 유치 중인 건이 있는데 실제 투자를 받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이를 갚겠다'라는 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2. 피해자는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고, 회사사정이 나아져야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있었음

3. 따라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대여금을 편취하겠다는 의사 역시 없었음

4.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문제는 아닌 것인 바, 의뢰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

재판부도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98 재산범죄
고소 대리
21-02-18 | No.2704

재산범죄

지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사기당한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총 1억 3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어떠한 채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보통 개인간 돈거래는 형사사건으로 취급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지인에게 사기죄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김동우, 변호사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 바,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로 의뢰인이 착오에 빠진 점,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소인에게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는 점 등을 관련 판례를 기반으로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97 재산범죄
무혐의
21-02-09 | No.2703

재산범죄

권한없이 회사문서 8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법인대표 등 전부 불송치결정

고발인은 “피의자A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계약서 등에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총 8개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피의자B는 위조문서임을 알면서도 이에 공동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피의자(의뢰인)들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고발인 주장의 요지를 살펴본 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C가 법인 인감을 관리하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문서 중 C의 서명이 없는 것은 모두 허위문서라는 취지로 고발인이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관련된 문서를 일일이 따져가며, 해당 문서는 모두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진실한 문서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의뢰인들 모두 불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짐에 따라 사건의 초기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경찰출신, 검사출신변호사의 치밀한 대응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신속히 이끌어낸 바람직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96 재산범죄
고소 대리
21-01-13 | No.2702

재산범죄

유사문서 공격을 한 경쟁사 대표를 고소하여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 기소 결정

의뢰인(원고)은 전자상거래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오랜기간 동안 경쟁업체(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유사문서 공격행위를 당하였습니다. 경쟁업체는 의뢰인의 블로그에 있는 게시글을 임의로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게시한 글을 임의로 복사하여 의뢰인 게시글이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수십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네이버 측으로부터 게시글을 중단하라는 경고내용을 전달받고, 소비자들에게 검색결과가 노출되지 않게 되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유사문서 공격이라는 것은 문서A보다 먼저 게시된 다른 내용의 문서B에 A의 내용을 임으로 복사/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유사문서 판독시스템이 문서B를 원본문서로 문서A를 유사문서로 분류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원본문서인 A를 검색결과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문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원본문서를 임의로 복사하여 게시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사문서 공격행위는 최근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 또는 카페 게시글 등을 통해 여러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방해 행위로 침해당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출에도 큰 타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글이 창작한 문서이기 때문에 어문저작물로써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게시글들과 경쟁업체의 블로그 글을 전부 시간순서대로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게시글을 임의로 복사하였다는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게시글이 원본문서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경쟁업체의 행위는 엄연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은 경쟁업체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의 혐의로 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95
과태료 미부과 결정
21-01-12 | No.2701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끌어 내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과태료 재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은 숙소생활에 필요한 신발장, 서랍, 옷장, 텔레비전등은 직접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온수매트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구입하지 않았으며, 학부모들에게 온수매트를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은 학부모들이 어떤 비용으로 이 사건 온수매트를 구입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점, ▲의뢰인은 온수매트를 받자마자 상급자에게 알렸고, 상급자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면서 온수매트를 숙소에 그대로 두고 개인물품만을 챙겨간 점, ▲의뢰인은 학부모들로부터 온수매트를 직접 전달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학부모들이 숙소에 넣어둔 이 사건 온수매트를 이용한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사 학부모들은 이 사건 온수매트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의사로 의뢰인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학부모들로부터 이 사건 온수매트를 개인적으로, 소유의 의사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숙소에 비치된 비품의 일부로 이를 이용한 것임이 상당하여, 의뢰인에게는 금품을 제공받는다는 것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바 의뢰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온수매트는 의뢰인이 받은 것이 아닌 학교가 학교 비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상룡
박상룡
94 음주·교통
감형
21-01-12 | No.2700

음주·교통

동종전과가 있는 무면허운전자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

피고인(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나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감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판례 등을 기초로, 1심 법원이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참착한 불리한 사유의 인정에 위법이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감형해달라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 대해 감형을 하였습니다.

법리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수많은 사건들을 다뤄온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철저한 대비를 통해 항소심에서 감형에 성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김동우
김동우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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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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