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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성범죄
강간치상
19-12-06 | No.2658

성범죄

유명 회사 이사가 동호회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의뢰인은 유명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인데, 수년 째 자신이 회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여성 회원을 강제로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에이앤랩 , 유선경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우선 강간치상죄가 법정형이 징역 5년이상의 매우 중한 범죄인 만큼,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진행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결과 의뢰인의 진술이 모두 거짓으로 판정되어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한 이후, 먼저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경찰 및 검찰에서 진행한 수사기록을 상세히 분석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대법원 판례 및 최근 법원판결의 동향, 유사사례 처벌 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현재 상황에서 계속해서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한 사실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측을 설득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표명한 다음, 재판부를 상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례 이상 재판기일변경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피해자측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현 상황에서 의뢰인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판결 선고 일주일 전에 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이후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양형자료들과 의뢰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처분이 내려져서는 안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반영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강간치상이라는 중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처분은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수임 직후 , 유선경 변호사가 그 동안 진행되었던 수사기록들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 의뢰인에게 가장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변론 방향을 신속하게 정하고 그 변론 방향대로 집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간 #강간치상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46 성범죄
강제추행치상
19-12-05 | No.2657

성범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 당한 사안에서 상해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여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좋은 관계에서 여성과 헤어졌는데, 1시간 여 후에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두 차례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고, 의뢰인은 부랴부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현장에 CCTV가 없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사이에서 벌어진 행행위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진술 외에는 기타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경위와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될 만큼 서술하느냐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되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 진행되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행위 하나하나마다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수사기관 등 제3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인 조력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강하게 잡아 상처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실제 하지도 않은 일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해에 해당할 만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고소인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 많다는 점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45 재산범죄
무혐의
19-12-05 | No.2656

재산범죄

의료기기업체 대표를 변호하여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업무상횡령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의료기구 업체의 대표로서, 동종업체로부터 ① 의료인이 아니면서 카페 등을 통해 의료광고를 했다는 의료법위반, ② 의료기기 제조업자로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의료기기법위반, ③ 회사 내에서 직원이 아닌 자에게 급여를 부정 지급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3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기 업체로서 불법적으로 의료광고를 했다거나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판단이 되어 버리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고소장 열람복사 과정을 거쳐 고소인의 주장이 추측에서 비롯된 것일 뿐 특별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각 혐의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료법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카페에서 의료광고성 글을 올린 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고소인 측에서도 동일한 홍보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② 의료기기법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특성과 업계의 현실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특정 의료인과 경제적 유착관계가 있었다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③ 업무상횡령의 혐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한 자에게 급여를 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의 변소를 지원하였고, 수사관에게 법리적 견해도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의자의 변소가 합리적이다.”라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44
무혐의
19-12-05 | No.2655

노조원 및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의뢰인들은 사단법인의 지배인 및 총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노조원들 및 회원들이 법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조원들 및 회원들을 미행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게시물 및 플랜카드를 게시하는 장면 등을 사진촬영하여 관리한 것과 관련하여 노조원 및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개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예전과는 달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안을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지배인 및 총무이사가 회사 업무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 사건은 수임한 즉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김동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을 결성한 다음, 현재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 중에서 실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들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들이 무엇인지 1차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들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입수한 다음 고소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특정을 한 다음 의뢰인들이 노조원들 및 회원들의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입증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이 주장한 고소사실의 주요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인 의뢰인들이 노조원들 및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인데(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은 우선 의뢰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의리인들이 노조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만 노조원들에 대한 집회 정보 등을 수집하였을 뿐이며,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한편,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뢰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사실을 변경하였고(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반), 경찰은 의뢰인들에 대한 혐의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위하여 의뢰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과가 혐의여부 인정에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대응팀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은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5회 및 구두 변론 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서 2회 및 구두 변론 1회, 검찰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1회 및 구두변론 1회 등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을 항변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대응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43
집행유예
19-12-03 | No.2654

퇴사 후 동종업체를 창업한 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IT업체 종사자로서 기존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서 취급하였던 문서자료를 몇 가지 들고 나왔고, 퇴사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는 옛 동료에게 요청하여 회사의 내부자료 몇 가지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의뢰인은 기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업무상배임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잘 몰라서 회사의 자료를 일부 가지고 나온 점, 퇴사 이후에 기존 동료에게 요청하여 회사의 내부자료를 받아본 점은 사실로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업무상배임 혐의의 양형기준에 비추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반출한 자료가 동종 업계에 공지된 것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점, 해당 자료들이 의뢰인이 대부분 직접 작성한 점, 의뢰인이 반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완
김동완
박상룡
박상룡
42 재산범죄
고소 대리
19-11-12 | No.2653

재산범죄

신분을 가장하며 도주 중이던 사기 피의자에 대해 구속 기소한 사건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우연하게 알게 된 피의자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6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피의자가 알려준 이름과 직장이 모두 거짓이었고, 피의자의 거주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투자금 사기 피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한 이후 피의자가 자신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가장해서 지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수배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피의자를 당장 검거하더라도 피의자의 사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피의자가 의뢰인과 결혼을 전제로 의뢰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적극 항변할 경우 피의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의뢰인에게 녹음기 등을 준비하여 피의자를 만난 다음 피의자가 권유한 투자금과 관련하여 투자금액, 투자내역, 상환기일 등 피의자의 사기행각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끌어 낼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당시 피의자가 의뢰인이 점점 자신의 의심하고 있다는 사정을 눈치채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투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그러한 이야기를 이끌어 낼 것을 요청드렸고, 의뢰인은 변호인이 요청한 대로 피의자의 투자 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끌어 내어 녹음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변호인들과 의뢰인은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주거지를 확인하는데 주력을 하였고, , 조건명 변호사는 피의자가 최근 의뢰인에게 보내준 병원 입원실 사진을 주목하여, 그 입원실이 분당 소재에 있는 대형병원의 1인 입원실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다음 의뢰인과 함께 분당 소재에 있는 대형병원 1인 입원실을 일일히 확인하면 피의자가 보내준 사진에 있는 입원실을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피의자의 전처이고, 그 입원실에 피의자의 딸(미스코리아출신)과 피의자가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피의자의 투자사기 행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녹음파일을 신속히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전처가 입원해 있는 병실과 피의자의 딸이 미스코리아 출신의 유명인이라는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였고, 경찰 또한 피의자의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신속히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전처가 치료를 받고 있던 분당 소재 대형병원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하던 중 피의자와 피의자의 전처, 피의자의 딸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전격적으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체포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가 구속이 되었고, 그 동안 변호인이 제출하였던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에 의해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이 되어 검찰도 피의자를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였거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더라도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의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으며, 더욱이 이 모든 일들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잠적한 다음 또 다른 사람으로 가장을 하여 살아갈 경우 피의자를 체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절체 절명의 위기에서 변호인들과 의뢰인이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끝에 수년 째 도주 중(향후 확인한 경우 피의자는 이 전의 범행으로 이미 수배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이던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게 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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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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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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