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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11-23 | No.2596

BAR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BAR의 종업원으로, 근무장소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의심을 받아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혹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의뢰인에게 식품위생법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BAR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최소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영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출동한 경찰관의 캠 영상에 의뢰인의 모습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는 만큼,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사관을 설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객관적인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술을 나눠 마시지 않았다는 여러 명의 참고인 진술을 받아 냈으며,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캠 촬영영상으로 인해 충분히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변호인의 정확한 판단,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로 적절히 방어해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는데 매우 의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박상룡
박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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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11-18 | No.2597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여 현재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수년간 고소인 회사로부터 각종 민·형사소송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최소한의 방어만 하던 의뢰인은 참다 못해 고소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해당 건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며 다시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무고죄 성립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고소사실의 핵심에 허위사실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피의자의 고소내용에 수사권을 발동할 정도로 허위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의 무분별한 공격에 보복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복의 의도는 오히려 고소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사실관계를 세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려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전부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신속하고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문지식과 형사대처경험을 모두 갖춘 변호인이 사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타당하게 논변을 펼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무혐의를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최근창
최근창
85 영업비밀침해
고소장 접수
20-11-03 | No.2685

영업비밀침해

쇼핑몰 사진 저작권 침해 고소장 작성 업무 수행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쇼핑몰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자에 대해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의류브랜드를 운영하는 자로 의류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일정한 편집을 거친 후 판매를 위해서 온라인 판매처에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쇼핑몰에 있는 사진들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저작물을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의 제품 사진 촬영 현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건의 제품 사진은 의뢰인이 의류 상품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출하였으므로 사진저작물로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피고소인의 행위는 저작권법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점의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김동완
김동완
84 성범죄
아청법위반
20-10-16 | No.2606

성범죄

여고생 3명 강제추행으로 구속위기에 있던 미성년 피의자에 대하여 가장 경미한 보호처분 이끌어내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 3명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처벌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들과 수 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피의자 추행 행위의 의도나 정도 및 수준 등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관계(일종의 썸을 타고 있던 사이)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한 성적 감수성이 부족한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1차적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3명이나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하였고, 가정법원 또한 변호인의 양형사유를 대폭 반영하여 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2호, 4호 처분을 하여,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 피해자 3명에 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상황에서,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보호처분의 경우 전과에 포함되지 않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83
합의 대리
20-10-15 | No.2683

디자인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성공적인 합의 대행으로 조기에 사건 종결

의뢰인(피고소인)은 타인이 디자인 등록을 마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어린이용 놀이시설을 제작하였다가, 해당 디자인 등록권자로부터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에 ,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등록권자와 의뢰인의 양 제품의 디자인을 살펴보며 디자인보호법 위반 성립여부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부각시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82
고소 대리
20-10-12 | No.2607

거래처 이관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업무를 방해한 퇴사 영업사원 기소결정

고소인(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무리한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고소인 회사 메일계정을 이용하여 수십개의 거래처에 고소인 회사의 존폐에 관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타인의 사무에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 ▲피고소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가져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집행자체를 방해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업무방해죄에 포함되는 바, 본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충분히 적용되므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받아들여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등을 이행한 퇴사자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만 적시하는 것이 아닌,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혐의에 대해 하나씩 입증시켜 나감으로써 성공적인 고소결과를 가져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상민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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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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