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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업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9-11-11 | No.2691

기업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회사 경영진 무혐의 처분

의뢰인들은 회사의 경영진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촬영된 직원들의 행동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러자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자신들의 허락없이 사용한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경영진을 상대로, 경영진의 행위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개인정보 침해행위라며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영진은 이 사건의 대응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의뢰하였고, 변호인단이 사건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사단법인에도 (사원이 아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2개의 노조가 있었는데 그 중 1개의 노조가 현재 경영진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사단법인 건물에 방문한 사원들에게 접근하여 현재 경영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사단법인의 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이나 근로감독관은 보통 경영진과 근로자의 분쟁이 생기면, 경영진이 어떤 나쁜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에서부터 업무처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고소인들은 이러한 점을 활용하려는 의도였는지, 경영진의 의도가 노조활동 방해라는 엉뚱한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들은 이러한 선입견을 없애거나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경영진이 어째서 억울해 하는지, 억울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후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이후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경영진 행동의 정당성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영진의 행동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는 논리가 생겼고,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과 설명을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근거를 통해 담당수사관들을 설득하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다음에는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인단의 논리와 근거를 통한 설득 끝에, 마침내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해당 회사의 경영은 안정되었습니다.

 

#기업형사

유선경
유선경
40 지식재산범죄
고소 대리
19-11-07 | No.2689

지식재산범죄

외국인 해커에 대해 국제수사 공조 요청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본사가 몽골에 있는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해커로부터 해킹을 당하여 보유하고 있던 수억 원 상당의 코인을 모두 가로채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코인 거래소에 요청하여 코인을 인출하여 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보니, 일본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일본까지 찾아가 일본경찰관들에게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경찰은 한국경찰의 공조수사 요청이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한국경찰이 해커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본경찰에 수사공조까지 요청하여 주기를 바라시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조력을 요청하였고, 담당변호사인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을 맡자 마자 파악한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공조요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주일 정도 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범인이 사용한 일본 내 IP 확인을 통해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지만, 일본경찰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1주일 뒤에는 IP 사용기록이 삭제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찰도 해당 해커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쉽사리 국제공조수사 요청에까지 이르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수사기관에 해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열쇠였습니다.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의 범죄 피해에 대한 고소에 착수하여, 해커의 범행으로 의뢰인이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그 해커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하는 고소대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서 사이버수사관에게 고소인의 억울한 사정과 사건의 시급함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맡았던 사이버수사관은,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의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커의 혐의가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본경찰에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의 요청대로 IP사용자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일본경찰에 국제수사요청이 도달할 수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39 마약범죄
필로폰 구매
19-11-04 | No.2650

마약범죄

치료목적으로 필로폰 구매하여 경찰조사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치아상태가 좋지 않고 통증이 심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과도한 비용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치아통증완화약’ 판매자를 소개받았고, 통증완화를 위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해당 약을 구매한 뒤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약은 필로폰이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구속영장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영장발부가 되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딸과 둘이서 거주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구속된다면 딸을 부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지양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통증완화약으로 생각하고 구입한 것으로, 해당 약이 필로폰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위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필로폰 투약 당시 필로폰임을 몰랐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마약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범죄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38 재산범죄
무혐의
19-10-04 | No.2637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로 피의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취업이 예정된 회사 담당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세금 등의 문제로 거래처가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대신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이를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 부탁을 받고 취업예정인 회사로부터 입급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취업예정 회사의 담당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뢰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전달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운반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① 피의자는 당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 취업을 하여 수입을 얻어야만 했고, 자신의 채용을 확정해준 ‘강부장’이 취업예정 회사의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한 점, ② 피의자는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서 취업 예정회사의 구인광고를 본 것인데, 교차로는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생활정보지이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어느정도 검증을 거친 업체만이 구인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취업예정회사는 검증되고 실재하는 업체인줄로만 알았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유령회사인 줄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점, ③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이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없음을 알 수 없어 피의자에게는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변론하였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처분 이유로 하여,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지불식 간에 보이스피싱의 방조범으로 조사받고 처벌될 뻔한 선량한 시민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변호를 하여 범죄 혐의를 벗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37 일반형사
무혐의
19-09-26 | No.2636

일반형사

회사가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의뢰인은 음료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소인 회사는 원재료 제조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사진으로 찍어 거래처에 제보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거래처에 제보한 내용과 사진이 허위가 아니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사진을 모두 제공받고,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그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보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와 징계 사유에 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12개월치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 회사는 이를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죄가 있다는 시각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을 대질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직접 검찰 조사에 입회(참여)하여 공갈미수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 무엇인지,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유선경 변호사는 공갈미수에 대한 검찰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2차례에 걸쳐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1번, 검찰에서 1번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출신 변호사는 모든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검찰 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혐의(=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36 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
19-09-26 | No.2635

성범죄

성매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입건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은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인의 성매매와는 달리 기본 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만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의자는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처음 만났을 당시의 상황, 피의자와 상대방 여성과 서로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 상대방 여성이 피의자를 상대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설명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 등의 따르면 상대방 여성이 피의자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과 성관계를 할 당시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 여성 및 피의자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상대방 여성이 만났을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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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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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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