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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성범죄
기소유예
20-09-08 | No.2608

성범죄

직장동료간 강제추행 사건서 불기소처분 받아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업무상 이견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의뢰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 신상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상민 변호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추행의 고의 없이 말다툼의 일환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교육이수 조건으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했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추세인데, 본건은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80 영업비밀침해
기소유예
20-09-04 | No.2585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누설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기소유예

신상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진정인을 변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진정인(의뢰인)은 진정인 회사에 근무하던 지인으로부터 진정인 회사의 소스코드를 전달받아, 이를 참조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진정인 회사는 피진정인을 상대로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진정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으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임효정
임효정
김동완
김동완
79 영업비밀침해
무죄
20-09-03 | No.2681

영업비밀침해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죄 이끌어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경쟁사는 피고소인의 경력확인을 위해 고소인 회사에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전송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해당 포트폴리오에 첨부된 시안(이하 이 사건 시안)들이 자사의 저작물이라며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에 담긴 시안들은 피고소인이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 만들었다는 점, 이를 만들기 위해 고소인 회사에서 어떠한 교육이나 기술 등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 회사가 해당 시안을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시안이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시안은 고소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클라이언트의 저작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영업비밀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시안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배임 혐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용해 상기 세 혐의를 모두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신상민
신상민
정은지
정은지
78 영업비밀침해
무혐의
20-09-01 | No.2583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처분 이끌어

의뢰인(피고소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영업비밀침해와 저작권법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 발주처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소외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기술력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해당 기술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까지 끝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자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유사성 검증 결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상룡
박상룡
77
고소 대리
20-08-31 | No.2609

유명 유튜버에 대한 익명의 악플러 검거 후, 사이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약식기소

고소인(의뢰인)은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피고소인은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한 달여간 80여 차례에 걸쳐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익명으로 악플을 올린 관계로 시간이 지나면 게시자 특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모욕 글로 인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으므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익명의 게시자를 검거하였으며, 피고소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약식기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의 신속한 고소대응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76 재산범죄
무혐의
20-08-26 | No.2610

재산범죄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로 사기방조혐의를 받은 피의자 무혐의처분

구직자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를 시키는 신종 보이스피싱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응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대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질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죄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진술한다면, 무혐의 받기 어려우므로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로 인해 사기방조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라고 믿은 채 금원을 전달받아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현금인출기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행동을 숨기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취한 이득이 매우 소액이고 피해금액도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의 사정상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이 알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범죄의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 달라고 검찰에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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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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