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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마약범죄
마약 통장대여
19-09-20 | No.2634

마약범죄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A,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필로폰 매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여 방치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와 관련된 필로폰 판매의 규모는 횟수 총 960여 회, 판매액 합계 5억 7천만 원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이 상피고인 A와 B의 필로폰 매매행위를 최초로 인지하게 된 시점, A, B와 의뢰인 간의 관계, 의뢰인의 소극적 가담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 마약범죄 양형기준 상 유리한 감경사유들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부터 필로폰 판매를 인지한 것이 아니라 범행이 계속되던 중간에 파악하게 된 점, 상피고인 A와 B의 범행과 대비하여 의뢰인은 매우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적중하여, 법원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의 규모가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통장 개설 및 필로폰 매매행위를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지배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해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34 일반형사
기소유예
19-09-10 | No.2633

일반형사

약사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자신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건물 엘리베이터와 현관 입구에 건강기능식품과 일부 의약품을 싸게 판다는 취지로 타 약국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경쟁 약국에서 이 사실을 관할 보건소와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약사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① 위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기는 하나, ② 게시한 광고에 의약품은 4가지 정도로 적고, ③ 게시 이후 바로 스스로 철거하여 게시한 기간이 짧으며, ④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고, ⑤ 향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약국을 운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33 마약범죄
대마초 밀수입
19-09-06 | No.2632

마약범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수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며, 대마성분이 포함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를 수하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 밀수입을 하는 것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더욱 철처하고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캐나다에서 대마 소지 및 흡연이 합법화 된 이후에 피의자가 대마를 구입했다는 점,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밀반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의뢰인 외의 다른 피의자 검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32 재산범죄
무혐의
19-09-03 | No.2631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불기소처분

피의자(의뢰인)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A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중 80만원으로 카드 연체금을 갚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송금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① 피해자의 돈 6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고, ② 피해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③ A가 알려준 계좌에 52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80만원으로 피의자의 대출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A의 지시를 실행한 피의자는 자신의 대출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변호사는 해당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카드 연체금 변제조로 받은 80만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8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점,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의자의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의자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31 일반형사
영장기각
19-09-02 | No.2630

일반형사

존속상해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의 아들로 직계존속인데, 피의자는 모친인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 ~ 2019. 8.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우측 엉덩이, 가슴과 무릎, 양쪽 팔 등을 주먹으로 6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때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가 20년 정도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점, 피의자가 대학생 시절부터 경제력이 없는 모친을 부양한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라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도주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피의자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경찰에 진술한 점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안된다고 재판부에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30 기업형사
무혐의
19-07-24 | No.2629

기업형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의뢰인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민원인의 민원제기 및 소제기로 인해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이 아닌 신용협동조합이었기에, 의뢰인은 조합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사장은 '자신의 승인이 없이 조합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는 ① 위임계약에 대해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서 당시 함께 있었던 전무의 진술, CCTV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② 변호인 선임료에 대해 신용협동조합이 아닌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신용협동조합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점, ③ 과거 이사회 결의시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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