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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반형사
고소 대리
19-07-18 | No.2687

일반형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고소사건 기소 결정

의뢰인(고소인)은 대사관저 및 해외주재원의 공관으로 사용되는 고급빌라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지인 명의로 개설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보조직원으로 등록한 채 무자격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브로커로서, 의뢰인에게 좋은 조건의 임차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임대차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정을 숨긴 채 중개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피고소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법정 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것은 물론,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도에 부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이를 만류하지 않고 새로운 부동산의 임대차 중개를 알선하는 등 현저히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피고소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무자격자의 부동산중개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자료를 범죄의 요건사실에 맞게 규칙적으로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법리 및 법 규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하나하나를 제시하면서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은 물론 피고소인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한 명의대여자 모두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추가 요청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관련 민사소송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28 성범죄
무혐의
19-06-25 | No.2627

성범죄

부킹주점 강제추행 신고 사건 무혐의

의뢰인은 부킹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뒷자리에 앉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당시 주점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였고, 의뢰인이 계속 뒷자리 여성에게 등을 기대는 행동을 하여 종업원이 몇 차례 의뢰인에게 주의를 준 점, 의뢰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자신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서 앉을 정도로 술에 많이 취했던 점 등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하였고,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자에 등받이가 없어서, 술에 취한 의뢰인이 흥에 겨워 동작을 크게 취하거나 술기운을 못 이겨 몸을 뒤로 젖히면서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등에 신체의 일부가 닿은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을 담당 검사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위 전략에 따라 의뢰인은 ① 일부 행위는 시인하면서 의도를 부인하고, ② 일부 행위는 아예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결정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7 마약범죄
마약류 수입 및 투약
19-06-18 | No.2626

마약범죄

마약류 수입 및 코카인 흡입 혐의 변호하여 각각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대마가 들어있는 국제 우편물(EMS)을 의뢰인의 집 주소로 배송시킨 것 때문에 의뢰인의 집이 압수수색되고, 의뢰인의 모발도 압수되었는데, 의뢰인의 모발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관련 국제 우편물 배송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으로 배송시킨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압수수색 당시 최초 진술할 때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의뢰인 모발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것 때문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모든 주장을 믿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2개 혐의(마약 수입, 마약 투약)가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2개 혐의에 대하여 각각 다른 취지로 변론하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① 필로폰, 엑스터시 등 수입 혐의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배송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만약 의뢰인이 밀수입에 관여하였다면 주소가 쉽게 노출되는 의뢰인의 집으로 배송하게 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②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하여는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마약류에 대해서까지 투약사실을 전부 사실대로 진술하고, 함께 투약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개 혐의에 대하여 각각 다른 태도로 변론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① 마약류 수입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②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범죄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26 일반형사
벌금형
19-06-17 | No.2625

일반형사

의약품 판매 불가한 자에게 1억 이상의 의약품을 판매한 사건 -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입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인 병원 또는 보건소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영업상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의약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총 3년의 기간 동안 약 1억 1,500만 원의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동료의 제보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금액이 1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강력하게 벌금형 선고를 희망하면서 항소하였고,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양형이 감경되어야 할 사유(의약품 판매 상대방이 모두 의료기관 종사자인 점, 피고인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 직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등)를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25 교통범죄
벌금형
19-05-31 | No.2624

교통범죄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운전자 변호해 벌금형 선고

 

의뢰인(피고인)은 인천 모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도중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당 법인의 유선경, 변호사를 선임,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했던 점, 충격한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는 점, 의뢰인은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가 있음을 설명하며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의 양형참작사유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24 일반형사
무죄
19-05-22 | No.2623

일반형사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기소된 사건 무죄

의뢰인은 B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입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였던 내과에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리베이트)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시점 직후 의뢰인과 거래처 병원 사이에 거래량이 증가한 점을 리베이트 제공의 주요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단계에서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거래처 병원 사이에 거래량이 증가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의약품의 ① 공급 당시 상황(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공급), ② 공급가격(다른 제약회사에 비하여 저렴), ③ 계절적 요인으로 공급량이 일시 상승한 시기라는 점(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동일 시기와 비교) 등 객관적인 분석 내용을 근거로 “거래량 증가가 경제적 이익 제공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객관적 분석 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유선경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계속하여 의뢰인의 변론을 맡았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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