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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반형사
무혐의
19-03-25 | No.2603

일반형사

임차인의 공사현장을 폐쇄한 임대인의 업무방해 사건 맡아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용산 소재 유명 건물의 임대법인 운영을 총괄하는 회장입니다.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한 홍보를 하였고, 이에 해당 건물은 임차인의 홍보관 현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무리한 홍보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도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 폐쇄 등을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항고하였고, 고등검찰청에서 수사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장으로서 운영을 총괄하는 여러 법인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임대법인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의뢰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 직후, 위와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 및 피의자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16 재산범죄
고소 대리
19-03-25 | No.2600

재산범죄

퇴사 근로자의 업무자료 유출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여 기소 이끌어내

의뢰인은 산업 폐기물 분야의 설비 개발업체인데, 전기배선 설치업무를 하도급받아 처리하던 A업체가 어느 순간부터 동종 분야의 경쟁업체로 떠오르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의뢰인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 약 3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 P가 A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P는 A업체로 이직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P가 근무할 당시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인한 뒤 P가 당시 A업체의 거래 담당자에게 의뢰인의 핵심 기술에 관한 설계도면 등을 무단으로 이메일로 보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 대리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P가 A업체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에 집중하여 P가 권한 없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점을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게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거나, 퇴사할 당시에 그 자산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게 유출할 목적으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 판례의 법리를 이 사안에 적용하여, 우선 P가 A업체에 보낸 자료들이 의뢰인의 회사 영업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P가 그 영업상 자산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A업체에 보낸 행위가 권한이 없는 행위로서 의뢰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P의 이메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였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P가 의뢰인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설계도면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P를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5 재산범죄
무혐의
19-03-25 | No.2599

재산범죄

기사 삭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배임증재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게시한 신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하였다는 제보가 있어, 의뢰인이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사가 삭제된 무렵 의뢰인 회사가 월 150만 원의 유료 콘텐츠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기사 삭제의 대가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1) 제보자가 주장하는 대가 제공이 실제와 많이 다르다는 점에 집중하여 해명하였고, 2)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은 기사 삭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검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4 재산범죄
무혐의
19-03-25 | No.2598

재산범죄

대표이사가 과도한 급여(월 4,000만 원)를 지급받은 배임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에서 대표이사에게 매월 4,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어, 주주 중 한 명이 의뢰인과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대표이사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것이 명백한 경우 배임죄 또는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고려 하에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1) 대표이사가 회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2) 회사 실적에 비해 보수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 3) 고소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대표이사 보수에 대하여 사후 추인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의뢰인이 검찰 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이후 법리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3 지식재산범죄
고소 대리
19-03-20 | No.2569

지식재산범죄

퇴사자의 자료 유출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해 기소 이끌어

의뢰인은 산업 폐기물 분야의 설비 개발업체인데, 전기배선 설치업무를 하도급받아 처리하던 A업체가 어느 순간부터 동종 분야의 경쟁업체로 떠오르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의뢰인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 약 3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 P가 A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P는 A업체로 이직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P가 근무할 당시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인한 뒤 P가 당시 A업체의 거래 담당자에게 의뢰인의 핵심 기술에 관한 설계도면 등을 무단으로 이메일로 보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 대리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P가 A업체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에 집중하여 P가 권한 없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점을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게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거나, 퇴사할 당시에 그 자산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게 유출할 목적으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 판례의 법리를 이 사안에 적용하여, 우선 P가 A업체에 보낸 자료들이 의뢰인의 회사 영업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P가 그 영업상 자산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A업체에 보낸 행위가 권한이 없는 행위로서 의뢰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P의 이메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였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P가 의뢰인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설계도면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P를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2 지식재산범죄
무혐의
19-03-18 | No.2666

지식재산범죄

유명 영어학원 교재 관련 저작권법위반죄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강남의 유명한 영어학원의 강사인데, 경쟁업체인 학원의 교재를 상당 부분 베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교재와 경쟁업체 교재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유사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양 교재는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유사한 부분 내용들은 경쟁업체 교재 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 대부분의 영어교재(ex. 성문종합영어)도 동일하게 들어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하여 경쟁업체 학원(고소인)의 교재에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를 펼쳤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저작물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검찰 역시도 그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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