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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산범죄
무혐의
19-03-06 | No.2595

재산범죄

1억 9천만원에 도자기를 판매한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던 독일 자기 4점을 지인에게 1억 9천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매수인이 돌변하여, “의뢰인이 도자기의 희귀성과 가치를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판매한 도자기는 독일 본사에서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수제품이기 때문에 수사 당시 객관적인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한국 지사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도자기의 객관적인 가치가 5천 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한국 지사 직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의뢰인이 도자기 가치를 속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검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0 영업비밀침해
고소 대리
19-02-28 | No.2664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 침해 고소 대리하여 구속기소 및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병‧의원에 납품하는 SW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거래처가 아닌 병원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내역을 추적해본 결과, 지방 모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만났던 동종업체 종사자 A가 의뢰인의 SW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빼돌린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A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른바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로 고소하기로 정하고 신상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SW프로그램의 영업비밀성, 의뢰인이 A와 만나게 된 경우, A가 동종업체로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요청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의견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였고, 포렌식 결과 A가 보유한 소스코드가 의뢰인의 소스코드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밝혀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A를 구속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도 A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구속 기소하였고, A는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9 재산범죄
기소유예
19-02-28 | No.2594

재산범죄

54억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던 해외 계좌에 54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 계좌에 두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의하면, 의뢰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였기에 혐의 유무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혐의를 자백하되, ① 해외에서 얻은 소득이 입금된 점, ② 해외 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증여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점, ③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이유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이 기재된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경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8 지식재산범죄
무혐의
19-02-27 | No.2592

지식재산범죄

국외재산도피죄 무혐의

의뢰인은 가상화폐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700억 원을 외국에 송금한 업체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송금한 금액 모두를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금액(472,854 USD)을 외국 계좌에 남겨두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 세관에 “외국 계좌에 일부 금원을 남겨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세관은 국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 전략 수립을 위한 상담 시 의뢰인은 해외 계좌에 일부 금액을 남겨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해외 계좌에 남겨둔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고, 대부분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해외 계좌 거래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외 계좌에 남겨둔 돈의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① 해외법인 존속을 위해서 일정 금액의 법인 이익잉여금 등 해외법인 유지비용이 필요한 점, ② 비트코인의 가격 등락이 심한 반면, 해외송금에 1일 이상 소요되어, 시세 추이를 지켜보며 저가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여유자금이 필요한 점, ③ 전체 송금액 대비 계좌에 남겨둔 돈이 매우 적은 점 등을 근거로 국외재산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재산국외도피의 목적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7 지식재산범죄
고소 대리
19-02-26 | No.2573

지식재산범죄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 기소 결정

의뢰인은 일반인들에게 취업 및 이직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종업계종사자인 침해자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취업 및 이직 관련 컨설팅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자료인 것처럼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침해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취업 및 이직 관련 컨설팅 자료가 의뢰인의 창작성이 투입된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침해자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자신의 영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침해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기소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6 성범죄
집행유예
19-02-26 | No.2591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19세 미만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아침에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의 차량안에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난 것이나 의뢰인은 과거 성매수로 적발된 적이 있어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 곰인형과 라인프랜즈 인형을 주었고, 성행위가 끝난 다음 피해자인 고등학생은 정상적으로 등교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학교에 강간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경찰은 학교 인근에서 있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후 현장 답사를 통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행적이 찍힌 인근 가게의 CCTV를 찾아내었고, 이 영상을 제공받아 분석하였으며, 피해자가 곰인형을 들고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희미한 CCTV영상을 확보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곰인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강간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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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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