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료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소인 회사는 원재료 제조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사진으로 찍어 거래처에 제보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거래처에 제보한 내용과 사진이 허위가 아니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사진을 모두 제공받고,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그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보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와 징계 사유에 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12개월치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 회사는 이를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죄가 있다는 시각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을 대질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직접 검찰 조사에 입회(참여)하여 공갈미수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 무엇인지,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유선경 변호사는 공갈미수에 대한 검찰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2차례에 걸쳐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1번, 검찰에서 1번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출신 변호사는 모든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검찰 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혐의(=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