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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식재산범죄
무혐의
19-02-27 | No.2592

지식재산범죄

국외재산도피죄 무혐의

의뢰인은 가상화폐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700억 원을 외국에 송금한 업체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송금한 금액 모두를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금액(472,854 USD)을 외국 계좌에 남겨두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 세관에 “외국 계좌에 일부 금원을 남겨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세관은 국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 전략 수립을 위한 상담 시 의뢰인은 해외 계좌에 일부 금액을 남겨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해외 계좌에 남겨둔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고, 대부분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해외 계좌 거래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외 계좌에 남겨둔 돈의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① 해외법인 존속을 위해서 일정 금액의 법인 이익잉여금 등 해외법인 유지비용이 필요한 점, ② 비트코인의 가격 등락이 심한 반면, 해외송금에 1일 이상 소요되어, 시세 추이를 지켜보며 저가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여유자금이 필요한 점, ③ 전체 송금액 대비 계좌에 남겨둔 돈이 매우 적은 점 등을 근거로 국외재산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재산국외도피의 목적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7 지식재산범죄
고소 대리
19-02-26 | No.2573

지식재산범죄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 기소 결정

의뢰인은 일반인들에게 취업 및 이직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종업계종사자인 침해자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취업 및 이직 관련 컨설팅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자료인 것처럼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침해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취업 및 이직 관련 컨설팅 자료가 의뢰인의 창작성이 투입된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침해자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자신의 영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침해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기소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6 성범죄
집행유예
19-02-26 | No.2591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19세 미만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아침에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의 차량안에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난 것이나 의뢰인은 과거 성매수로 적발된 적이 있어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 곰인형과 라인프랜즈 인형을 주었고, 성행위가 끝난 다음 피해자인 고등학생은 정상적으로 등교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학교에 강간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경찰은 학교 인근에서 있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후 현장 답사를 통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행적이 찍힌 인근 가게의 CCTV를 찾아내었고, 이 영상을 제공받아 분석하였으며, 피해자가 곰인형을 들고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희미한 CCTV영상을 확보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곰인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강간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5 영업비밀침해
무혐의
19-02-22 | No.2663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의료기구 업체 종사자로서 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퇴사한 후 동종 업종으로 창업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품사진, 발주서, 거래명세표, 판매대장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른바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USB 등으로 반출하여 나온 몇몇 자료가 발견되었고, 이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 회사가 비밀관리조치가 매우 미흡하였음을 확인한 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호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들에 대외비 표시를 하지 않은 점, 직원들에게 별도의 비밀준수교육을 하지 않은 점, 컴퓨터 등에 비밀번호 기타 보안조치를 설정해두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 차례에 걸쳐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 회에 걸친 대질조사에서 변호인으로서 논리적인 주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고소인 주장의 영업비밀 자료가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어렵고, 고소인 회사가 다소 영세한 업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고소인 회사가 당해 정보들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반출된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4 일반형사
무혐의
19-02-22 | No.2688

일반형사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입증

의뢰인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조선족 여성입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선족 간병인이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및 조제를 받았고, 편도비대 수술(일명 ‘코골이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그 조선족 간병인이 의뢰인이라고 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편도비대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고, 자신을 지목한 관련자들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편도비대 수술(일명 ‘코골이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감정 등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여부를 판별하는 신체감정은 비용 및 절차상 이유로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관련 의료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편도비대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내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료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던 중 ‘마취전 환자평가표’에 수술을 받은 환자의 키가 150cm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을 찾아냈고, 의뢰인의 키는 165cm였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사람(150cm)과 의뢰인(165cm)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3 음주·교통
무혐의
19-02-22 | No.2588

음주·교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뺑소니 사고)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운전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위해 정차 중이던 B와 마주쳤고, 의뢰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과 B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이 매우 가볍게 충돌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급정거하면서 차량이 흔들렸다고만 느꼈을 뿐 차량간 충돌이 있었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경찰로부터 “B가 의뢰인의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의뢰인이 그냥 도주했다며 뺑소니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B는 4주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보여준 양 차량의 범퍼부분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일부 긁힌 흔적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프다고 주장하는 B로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여지없이 뺑소니범으로 몰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후 이 정도 사고로는 B가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사고발생 및 도주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마디모’ 감정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검찰에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에 사건의 경위, 차량의 범퍼부분 사진의 분석 등을 통해 상해 피해가 발생할 만한 사건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마디모 감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 마디모(MADYMO):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탑승객과 보행인의 거동 상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연해 해석하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으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음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 감정신청을 하였고, 회신된 감정서에는 “피해차량의 속도변화가 8km/h 이상으로 보기 어렵고, 8km/h 이하의 속도변화에서는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경추의 불편함)이 수일 이내에 대체로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본 사고의 충격으로 B에게 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가 부인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위 의견을 바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무혐의 결정에 따라 일단 경찰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의뢰인은 운전면허도 바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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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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