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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마약범죄
마약류 수입 및 투약
19-06-18 | No.2626

마약범죄

마약류 수입 및 코카인 흡입 혐의 변호하여 각각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대마가 들어있는 국제 우편물(EMS)을 의뢰인의 집 주소로 배송시킨 것 때문에 의뢰인의 집이 압수수색되고, 의뢰인의 모발도 압수되었는데, 의뢰인의 모발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관련 국제 우편물 배송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으로 배송시킨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압수수색 당시 최초 진술할 때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의뢰인 모발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것 때문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모든 주장을 믿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2개 혐의(마약 수입, 마약 투약)가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2개 혐의에 대하여 각각 다른 취지로 변론하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① 필로폰, 엑스터시 등 수입 혐의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배송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만약 의뢰인이 밀수입에 관여하였다면 주소가 쉽게 노출되는 의뢰인의 집으로 배송하게 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②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하여는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마약류에 대해서까지 투약사실을 전부 사실대로 진술하고, 함께 투약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개 혐의에 대하여 각각 다른 태도로 변론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① 마약류 수입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②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범죄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26 일반형사
벌금형
19-06-17 | No.2625

일반형사

의약품 판매 불가한 자에게 1억 이상의 의약품을 판매한 사건 -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입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인 병원 또는 보건소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영업상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의약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총 3년의 기간 동안 약 1억 1,500만 원의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동료의 제보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금액이 1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강력하게 벌금형 선고를 희망하면서 항소하였고,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양형이 감경되어야 할 사유(의약품 판매 상대방이 모두 의료기관 종사자인 점, 피고인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 직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등)를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25 교통범죄
벌금형
19-05-31 | No.2624

교통범죄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운전자 변호해 벌금형 선고

 

의뢰인(피고인)은 인천 모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도중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당 법인의 유선경, 변호사를 선임,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했던 점, 충격한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는 점, 의뢰인은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가 있음을 설명하며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의 양형참작사유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24 일반형사
무죄
19-05-22 | No.2623

일반형사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기소된 사건 무죄

의뢰인은 B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입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였던 내과에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리베이트)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시점 직후 의뢰인과 거래처 병원 사이에 거래량이 증가한 점을 리베이트 제공의 주요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단계에서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거래처 병원 사이에 거래량이 증가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의약품의 ① 공급 당시 상황(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공급), ② 공급가격(다른 제약회사에 비하여 저렴), ③ 계절적 요인으로 공급량이 일시 상승한 시기라는 점(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동일 시기와 비교) 등 객관적인 분석 내용을 근거로 “거래량 증가가 경제적 이익 제공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객관적 분석 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유선경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계속하여 의뢰인의 변론을 맡았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23 재산범죄
무혐의
19-05-22 | No.2622

재산범죄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마케팅 관련 사기 사건 무혐의

 

 

의뢰인은 홈페이지 제작과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수입차 운송업을 하는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홈페이지 제작 및 6개월 마케팅을 500만 원에 의뢰하였는데, 홈페이지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고, 마케팅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의뢰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다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는데, 고소인이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 간소화된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홈페이지를 제대로 완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직원이 주고받은 수많은 카톡 내용 중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의뢰인이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고, 홈페이지를 여러 번 수정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료)를 발췌하여 경찰관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자료들 중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들도 일부 있었는데, 그와 같이 불리한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도록 제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 제출 결과, 경찰은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2 재산범죄
집행유예
19-05-14 | No.2605

재산범죄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피해액 11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피고인(의뢰인)은 피해회사로부터 11억 원의 투자금을 받으면서 수백개의 거래처에 피해회사의 영업망을 확충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액이 11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였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거의 동일한 유형의 행동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로서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형으로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기에 피고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투자금 지원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파악한 뒤 피고인이 처음부터 명확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의도했던 대로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행동한 것이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회사 측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약 3달 여의재판 과정에서 조금씩이지만 피해액을 변제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정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기준 상 감경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노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죄질과 법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구속됨으로써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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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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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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