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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22-08-26 | No.3201

근로기준법 위반(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고발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될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소명하고 부당한 처벌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를 당해 우리 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진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불의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자신의 의뢰인의 업무를 가끔씩 돕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받았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퇴직금 역시 발생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은 근로계약으로 볼만한 그 어떠한 부분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사용자가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하고,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근무장소와 시간 역시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업무 중 일부를 가끔씩 부탁하고 그에 대한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을 뿐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근로의 대가로 보이게끔 각종 자료를 짜깁기하여 제출함으로써 근로감독관을 현혹하였지만, 각각의 사항에 대해 법적 논리와 근거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반박하여 근로감독관의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처럼 근로관계의 분쟁은 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서 형사 사건의 일환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만약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258 폭행·상해
과실치상
22-08-26 | No.3200

폭행·상해

과실치상 의뢰인 변론하여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주차장에서 본인의 차를 찾으며 뒷걸음질치다 뒤로 지나가는 고령의 노인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았지만 노인은 자리에 주저앉으며 고관절이 골절되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의뢰인을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실제 투입된 치료비 외에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 요양병원비 등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에 의구심이 들었고 피해자 가족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되는 상황 속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충돌 장면이 촬영된 cctv를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충격 당시 뒤쪽을 살피지 않고 뒷걸음질친 것이 과실치상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살피고 주차장 건물에 있는 병원에 직접 가 x-ray 촬영이 가능한지 묻고,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았을 때 1)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 하였다는 점 2) 충격의 정도가 심하진 않았으나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중한 상해가 발생게 된 점 3) 의뢰인은 작년부터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하며 관대한 처분이 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검찰에 형사조정 신청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와 합리적인 금액으로 민사 포함 합의를 도출하여 향후 민사소송의 여지를 없앰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257 성범죄
준강간
22-08-23 | No.3198

성범죄

준강간 혐의로 영장청구된 피의자 변호하여 영장기각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해당 범행을 부인하여 검찰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이 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일이 생기기에 구속만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에 있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았을 때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영장기각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장청구부터 기각까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에이앤랩의 형사법에 대한 전문성이 돋보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256 재산범죄
사기
22-08-19 | No.3195

재산범죄

주식투자사기로 영장청구 된 피의자 변호하여 영장기각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예전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상황 속 주식투자사기 혐의를 받게 되며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구속만은 피하고 싶었는데요.

의뢰인은 많은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당장 코앞에 닥친 심사기일 때문에 대부분 고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심사 하루 전 영장실질심사 경험이 풍부한 조건명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기일 하루 전 의뢰를 받은 사건이었던 터라 급박한 시간 속 최대한 신속하게 회의를 하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새벽까지 변론준비를 철저하게 한 결과 다음날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1) 현재 의뢰인은 해당 범죄에 대하여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해당 주식투자사기에 있어 가담은 했지만 주된 범행은 행하지 않은 점, 3) 범행기간이 2달 반 정도로 비교적 짧다는 점, 4) 의뢰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6)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과 같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던 관련자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해당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의뢰인 또한 영장기각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영장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오전 10시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기일 하루 전인 18시 경 급하게 의뢰를 한 사건으로,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으나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대기업 회장, 정치인들 등 수많은 영장실질심사를 직접 변호한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었기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55
업무방해
22-08-17 | No.3191

의료기기업체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업무방해 및 의료기기법위반 혐의 전부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고소인)은 의료기기업체 종사로 광고 목적으로 전단지를 제작하여 방문 고객들에게 배포하였지만 해당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빛 의료기기법위반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고소인측의 진술서를 확인하며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측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전단지 내용이 고소인측 업체를 비방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소인 업체의 상품을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 아니기에 1) 고소인 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엔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 또한 전문의 소견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거짓 또는 과장광고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라는 이유로 의료기기법위반을 주장하였으나 2) 실제 의뢰인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또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보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 불충분으로 업무방해 및 의료기기법 위반에 있어 전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254 음주·교통
도주치상
22-08-16 | No.3190

음주·교통

특가법위반(뺑소니) 혐의로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2차선 도로로 운전을 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4차선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한 탓에 3차선으로 운행 중이던 버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어서 있던 버스 승객 중 한 명이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승객(피해자)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의무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교통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과 사건 버스는 직접적인 접촉 및 충격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의뢰인 또한 본인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하급심 판례 등을 검토하여 어떠한 처벌이 내려졌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1) 이 사건 차량과 버스는 직접적인 접촉 및 충격이 없었다는 점 2) 물리적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3)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 면허상실의 위험부담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4) 이 사건 사고 확인 후 바로 보험접수를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뺑소니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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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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