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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업비밀침해
합의 대리
21-11-25 | No.2845

영업비밀침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형사고소 당한 중소기업 대리하여 성공적인 합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IT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인데, 과거 전 직장에서 사용했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인 노트북에서 삭제하지 않고 몇 차례 접속하였다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지급의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결방안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정상참작사유로 될 것들을 특정하여 의뢰인에게 안내드렸습니다. 나아가, 상대 저작권자 측과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2 영업비밀침해
합의 대리
21-11-12 | No.2821

영업비밀침해

고객정보 DB 유출하여 동종업체 설립한 퇴사자 상대로 형사고소 및 성공적인 합의 대행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기업은 수년간 확보한 고객 DB를 기초로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기초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고객이 의뢰인 기업에서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거래처 변경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의 제보를 함에 따라 경위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기업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이 퇴사시 고객 DB 정보를 반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신설하여 해당 신설 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퇴사한 직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퇴사 직원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기초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가 진행되자 상대방은 확보된 증거자료 및 혐의 소명 자료상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 합의금 제공, 침해행위 재발 약속 등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한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역량을 발휘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금전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써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11 영업비밀침해
무혐의
21-10-07 | No.2813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형사고소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은 데이터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에서 근무하다 경쟁사인 B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신규서비스를 론칭하였는데, A사가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서비스는 자사의 영업비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를 물색하시다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B사의 서비스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정보는 이미 우리 의뢰인의 B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B사가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사는 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대해 대표이사의 진술 외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었으며, B사 역시 해당 정보를 자사의 역량을 통해 수집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억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한 검찰은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이직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0 영업비밀침해
고소장 접수
20-11-03 | No.2685

영업비밀침해

쇼핑몰 사진 저작권 침해 고소장 작성 업무 수행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쇼핑몰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자에 대해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의류브랜드를 운영하는 자로 의류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일정한 편집을 거친 후 판매를 위해서 온라인 판매처에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쇼핑몰에 있는 사진들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저작물을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의 제품 사진 촬영 현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건의 제품 사진은 의뢰인이 의류 상품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출하였으므로 사진저작물로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피고소인의 행위는 저작권법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점의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김동완
김동완
9 영업비밀침해
기소유예
20-09-04 | No.2585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누설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기소유예

신상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진정인을 변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진정인(의뢰인)은 진정인 회사에 근무하던 지인으로부터 진정인 회사의 소스코드를 전달받아, 이를 참조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진정인 회사는 피진정인을 상대로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진정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으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임효정
임효정
김동완
김동완
8 영업비밀침해
무죄
20-09-03 | No.2681

영업비밀침해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죄 이끌어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경쟁사는 피고소인의 경력확인을 위해 고소인 회사에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전송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해당 포트폴리오에 첨부된 시안(이하 이 사건 시안)들이 자사의 저작물이라며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에 담긴 시안들은 피고소인이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 만들었다는 점, 이를 만들기 위해 고소인 회사에서 어떠한 교육이나 기술 등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 회사가 해당 시안을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시안이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시안은 고소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클라이언트의 저작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영업비밀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시안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배임 혐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용해 상기 세 혐의를 모두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신상민
신상민
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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