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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음주·교통
음주운전4회
23-06-07 | No.3606

음주·교통

4번째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 변호하여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2007년, 2008년, 2016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지인과 싸움이 벌어지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차량에 올라 운행을 시작했고, 즉각 적발되어 구공판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 진술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다툼이 격해지자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로 500m 근처에 위치한 자택 주차장으로 차를 옮기고 귀가하려고 근처 자택으로 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지만 이미 과거 세차례나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선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는 보도로 인해 변호사 선임을 결심했고, 교통범죄 전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 사건이 배당된 담당 경찰서의 수사관과 통화를 하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을 열람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 외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자칫하다간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정상관계사실(피고인의 경력,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황, 이후 처하게 될 상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는 한편,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1)우선 의뢰인이 음주4진이긴 하나, 약 7년동안 단 한차례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어필했고,

2)1번에 대한 근거로 최근 1년간 대리운전 이용내역을 제출하였으며,

3)의뢰인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예방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4) 오직 의뢰인만이 가정에서 경제적 수입을 가져 실형 선고 시 가족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담당판사는 박현식 변호사의 의견서에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조사 단계에서 성실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 선고로 사회와 단절이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04 음주·교통
음주운전5회
23-06-05 | No.3605

음주·교통

음주운전 5회로 실형 위기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함께 식사겸 반주를 하였습니다. 이에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의뢰인의 주량보다 덜 마셨기에 취한 느낌을 받지 못하였고 충분히 혼자 운전을 할 수 있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어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다소 높은 수치였으며 이전 음주전력 4회로 마지막 처벌을 집행유예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총 음주운전 5회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음주운전 5회라는 점에서 실형을 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고의적이고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3) 사건 이후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4) 과거 음주전력 4회가 있었으나 5년 전으로 그동안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5회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03 음주·교통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23-06-02 | No.3604

음주·교통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사건 피의자를 대리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결정 이끌어내

의뢰인(피의자)는 대행업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지인의 결혼식에서 지인들의 권유로 맥주 1~2잔을 마시게 되었고 6시간 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잦은 야근 및 결혼식 뒷풀이로 피로가 누적된 의뢰인은 잠시 잠이 들게 되었고 차량 후방의 경보음이 울려 놀란 나머지 급하게 차량 핸들을 꺾게 되며 다른 차량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본인이 술을 마셨다는 생각에 겁이 난 의뢰인은 사건 현장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완만한 합의를 이루어 냈고 이를 통해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해당 사건 이전부터 꾸준히 기부를 하며 사회에 공헌하여 온 점, 3)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였고 형사합의 또한 완료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102 음주·교통
위험운전치상
23-06-02 | No.3602

음주·교통

공기업 재직 중인 의뢰인 위험운전치상 혐의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는데요. 하루는 점심 시간에 회사 임원들과 함께 조촐한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정도 술기운을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회사 휴게실에 들러 약 5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했다고 하였는데요.

이후 잠에서 일어난 의뢰인은 귀가하고자 하였고,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기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에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말았고,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명에게 각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받게 되었고, 0.1% 이상이 검출되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빠졌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 및 회사 내부 규정, 그리고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상황에 맞춤형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는 점
2) 실제로 의뢰인의 결제 내역에는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 기록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3)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사과 및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신고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재직중인 직장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퇴직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5) 기존 대출금이 있던 상태에서 이번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며, 현재 생계가 붕괴 직전에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7)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치료 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하게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들의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를 피하고 아울러 소중한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01 음주·교통
음주운전2회
23-05-23 | No.3596

음주·교통

음주운전2진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거래처 직원과 미팅을 하는 식사자리에서 가볍게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잡히지 않았고 택시 또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음날 일정이 많았던 탓에 서둘러 귀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행 중 피로가 몰려와 잠시 잠에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이번이 2회였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뒤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2)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16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3) 본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힘들어진다는 점, 4)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100 음주·교통
음주운전3회
23-05-22 | No.3594

음주·교통

음주운전 3회 적발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연휴를 맞아 고향에 방문하였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및 친척과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내 저녁이 된 후, 바쁜 일정으로 인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의뢰인은 술을 마셨기에 아내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주차장에 세워 두었던 의뢰인 차량을 빼곡하게 다른 차량들이 둘러싼 형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을 빼는 것을 아내가 어려워하자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이 차량만 잠시 빼면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의 운전 감각은 예민하지 못했고, 이내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꼼꼼하게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
2) 술을 마신 뒤에는 평소에 착실히 대리운전만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평소 대리운전 기록을 제출)
3) 비록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매우 짧은 거리였다는 점
4) 과거 음주운전 적발은 지금으로부터 14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5) 의뢰인의 직장은 출장이 잦기에, 이번 일로 면허를 취소당한다면 사실상 직장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
6) 사건 이후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동우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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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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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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