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성년후견과 달리 한 명으로 제한됩니다
미성년후견이 될 수 없는 자
- 법인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에 따라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시됩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